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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9 10:01

<제113호> 법원허가 임시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 2006-11-29 | 조회수 1,18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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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들이 소집권자 - 이 회장은 의장 아닌 대의원 자격


 


 


대의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허가로 열리게 되면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짚자면 이번 임시총회의 소집권과 운영권은 전적으로 대의원들, 보다 정확하게는 법원이 소집허가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신청인’으로 명기한 172명의 대의원에게 있다.




협회 정관 제21조는 총회 소집권을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제13조는 회장을 총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 이 회장은 소집과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관에 근거한 대의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이 회장이 거부한 것을 법원이 불법부당 행위로 인정, 회의 개최권한을 대의원들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신청대의원 172명의 이름으로 소집되며 회의진행도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새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의장석과 의사봉 역시 임시의장 몫이다.

이 회장은 회장에게 주어지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이며 발언도 임시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을 때만 가능하다.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면 그 순간 회장직은 물론 회장직에 부수된 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 이사, 대의원 등의 직을 자동 상실한다. 선출의 경우는 취임을 임기개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은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해임안이 발의된 나머지 임원 7명도 마찬가지다. 이사직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부회장, 대의원 등 이사직에 부수된 직을 모두 상실한다.




그러나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되면 임시총회 종료를 기점으로 의장직 등의 권한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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