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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호> 폐쇄 안풀리는 서울지부 사무실


  • 직원들 법원 판결 얻고도 출근 못해
     

     
       지부사무실 출입문에 나붙은 ‘서울특별시지부장’ 명의 경고장과 중앙회 감사실 출입문의 ‘서울특별시지부 임시 사무국’ 팻말.
     
     
    사무실을 수개월간 폐쇄시킨 장본인의 직무집행권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고 해가 바뀌었음에도 서울지부 사무실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다.

    신림동 협회 회관 2층의 서울지부 사무실 출입문에는 직무정지자 이한필씨가 지난해 9월 지부장 명의로 붙여놓은 시뻘건 경고문이 아직도 나붙은 채 사무실 전체가 폐쇄돼 있다.


    반면 같은 건물 3층의 중앙회 감사실은 출입문에 ‘서울특별시지부 임시 사무국’이라는 팻말이 붙은채 서울지부 사무실로 둔갑되어 있다.

    때문에 지부 사무국 직원 6명은 법원 판결로 근로자 신분 및 사무실 출입권을 되찾았음에도 여전히 일터로 복귀하지 못한채 사무실 밖을 떠돌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 등 공식 행사때도 멀쩡한 지부 사무실 놔두고 주변 음식점과 중앙회 사무실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씨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 및 이씨가 새로 뽑은 직원들은 문단속을 해가면서 지부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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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호> 법적분쟁 봇물 속 속속 드러나는 거짓말들


  • 이형수·이한필씨 수사 및 재판때 허위사실 주장하고 제시
     
     
    법적 분쟁이 속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명예봉사직을 자처하는 협회 고위인사들이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먼저 서울지부장 직무정지자 이한필씨의 거짓말. 이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사건 결정문을 통해 밝혀졌다. 대의원을 늘릴 목적으로 운영위원을 추가 임명하였다가 정관의 운영위원 정수를 초과하자 서봉석 부지부장 등으로부터 나중에 운영위원직 사표를 받아 숫자를 꿰맞췄다는 신청인측 주장을 반박하는 대목에서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에는 사표를 받은 것과 임명한 것이 모두 회의 개최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측이 서 부지부장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한 발언록을 들이대며 반박하자 이내 말을 바꿨다. 회의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사임처리된 것이고 임명은 선거공고 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그러나 법원은 서 부지부장 등의 운영위원 임기가 거의 만료되고 지부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임한 점, 여전히 대의원 자격을 소지하고 총회에 참가하여 선거한 점, 선거를 관리하고 주재한 점, 직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직을 사직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서 부지부장 등이 “내년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겠다. 등반대회를 하겠다”는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발언을 하고, 지부장선거 관리에 대한 제안발언을 하였으며, 회원징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하며 징계의지를 밝히는 등 발언내용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사람들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전 회장 이형수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회장이던 지난해 자신에 대한 해임발의서를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보내고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감사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형사 고소했다.

    그런데 이씨는 발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문제에서 비롯된 공금횡령 혐의 수사와 개인업체의 국세 체납을 지적한 발의서 내용과 관련, 자신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임기직 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는 발의서 내용에 대해서도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을 회원제명 징계한 것을 내세워 일방적 해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들은 공금횡령 혐의 고소장과 동작세무서 발행 국세체납 관련 공문서 및 부회장 및 인사위원장 및 코사인위원장을 일방 해임한 통지서 등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회원들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남을 해꼬지하기 위해 신성한 사법기관마저 속이려 들고 있다”면서 “이제는 회원들이 추악한 거짓의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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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이형수씨, 법원허가 임시총회서 ‘회장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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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씨, 법원허가 임시총회서 ‘회장직 해임’

    이한필씨, 법원에 의해 ‘서울지부장직 직무정지’
     
     
     신승호 윤문호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씨, ‘이사직 해임’

    ‘봉사’ 빌미로 한 전횡과 부정에 준엄한 심판… 협회정상화의 소중한 전기 마련
     

     
     지난 7월 12일의 지부장 이취임식때 단상에 나란히 앉은 이형수 회장(오른쪽)과 이한필 서울지부장. 그러나 이들은 그로부터 6개월을 못넘기고 각기 해임과 직무정지를 당했다.
     
     
    봉사를 빌미로 업계의 대표단체인 협회에서 온갖 전횡과 독단, 부정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민심과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잇따라 내려졌다.

    옥외광고협회 대의원들은 지난 12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형수 회장을 해임 의결하고 신승호·윤문호 부회장의 이사직과 류인택·엄영철·이만식·이오균·김경수 이사의 이사직도 해임 의결했다.


    협회 대의원 172명은 법원이 허가해준 총회 소집권을 발동, 이날 서울 잠실의 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6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원이 허가해준 이형수 회장 등 임원 8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378명중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임 대상자인 8명 각자에 대해 해임 찬반을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이형수 회장은 참석대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57표의 찬성으로 해임됐다.


    이에 따라 당선시 사전오기의 진기록을 낳았던 이 회장은 법적 효력시비를 낳았던 지난 3.30 정기총회때도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해임된 바 있어 이중 해임을 당하는 진기록을 낳게 됐다.

    또한 신승호, 윤문호 부회장은 각기 156표와 155표의 찬성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며 류인택(찬성 157표), 엄영철(156표), 이만식(153표), 이오균(157표), 김경수(157) 이사도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해임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해임된 직책은 물론이고 본직에 부수된 다른 직책들도 모두 상실했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협회 중앙회 감사들과 서울지부 감사 및 일부 지회장들이 이한필 서울지부장을 상대로 낸 지부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월 2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앙회 감사실의 업무정지 조치를 거부하며 직무집행을 강행해온 이 지부장은 법원에 의해 직무의 집행이 정지됐으며 그에 따라 지부장직에 자동 연계된 지부 운영위원회 의장, 지부총회 의장, 중앙회 이사와 부회장, 중앙회와 지부의 대의원 등 모든 부수직책의 자격도 정지되게 됐다.


    이로써 협회는 회장과 부회장 5명 모두가 일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해임된 임원들과 이 지부장은 모두 이 회장의 측근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이 회장측은 회장직을 비롯해 무려 9석의 이사직을 상실했다.

    따라서 친 이형수파와 반 이형수파로 양분돼 극심한 내분을 벌여온 협회 집행부는 역학구도가 급변, 반이형수파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해임안 처리 직후 해임을 추진해온 중심인사들간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놓고 불협화가 빚어지고 그 여파로 해임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화를 염원하는 회원과 대의원들의 우려는 아직 가셔지지 않고 있다.
     


    ※알림


    이형수 회장은 12월 12일 해임 시점을 기준으로 ‘회장’과 ‘전 회장’으로  호칭을 구분해야 하나 편의상 이번 호에서는 ‘회장’으로 일괄 표기하고 다음호부터 ‘전 회장’으로 표기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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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협회 임시총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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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 회장 등 해임 모면하려 끝까지 안간힘


    “대의원 자격 없다” 통보해 놓고 호소문에서는 ‘존경하는 대의원님’ ‘넓으신 마음으로…’
     
     

     
    대의원 명부에 서명하고 있는 대의원들.
     



     윤문호 부회장이 한 대의원과 몸싸움을 벌이자 다른 대의원들이 뜯어 말리고 있다.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대의원들, 총회서 회장 해임→회장, 총회성립 인정 거부→대의원들, 총회소집 요구→회장, 총회소집 거부→대의원들,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 신청→회장,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신청 기각 신청→법원, 대의원들에게 총회소집 허가→대의원들, 총회 소집하여 회장 해임…

    지난 3월부터 아홉달을 넘게 끌며 지루하게 전개돼온 해임 공방이 법원의 개입 끝에 마침내 12월 12일 끝을 보았다. 해임당하는 입장에 선 당사자 8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과 뜻을 함께 해온 인사들에게도 이번 총회 결과에 명운이 걸린 탓인지 이들은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끝난 뒤에는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 대의원자격 선별박탈 시도 


    ○…법원의 허가가 확실시되면서 이 회장측은 소집을 거부하던 태도를 돌변, 임시총회를 12월 중순쯤 열겠다면서 별도 개최를 추진. 그러나 회의불참을 이유로 반대파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하고 법원이 징계효력을 정지시킨 지부장에 대해 또다시 징계를 추진하는가 하면 회비미납을 이유로 반대파 대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자격박탈을 시도.

    하지만 대의원들이 12일을 D데이로 정해 소집을 전격 통보하자 허를 찔린듯 중순에 연다던 총회는 뒷전인채 12일 총회 무산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

    먼저 대의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 대의원들의 자격에 대하여’라는 법제위원장(신승호) 명의의 문서를 보내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경남, 대구, 강원 등 반대성향 7개 지부를 거명,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이들 소속 당연직 대의원은 모두 자격이 없다고 주장.

    또 선거규정의 회비미납 규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7개 지부의 무자격 당연직대의원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 

    그러나 첨부된 ‘지부별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16개 지부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5개 지부가 미납지부이며 특히 이한필 지부장의 서울지부는 1억 7,800여만원으로 전체 미수금의 30%를 차지.

    이 회장측은 또 언론대책위원장(윤문호), 조직위원장(류인택), 홍보위원장(이종석) 명의의 별도 문서를 보내 이번 총회를 ‘협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매도하고 앞서 이 회장 등이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받은 통지서를 첨부해 발송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억울함을 강조하는 등 안간힘.

    특히 서울지부 일부 대의원들에게 자격상실을 통보하는 법제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가 이들이 업무방해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자 “법제위원장과의 유선통화상의 행정착오로 취소한다”면서 또다시 법제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갈팡질팡.

     

    ■ 웃음거리 된 ‘담화문’과 ‘거국내각 구성’


    해임저지 총력전에는 이형수 회장도 직접 가세.

    그는 A4용지 2장짜리 글을 통해 자신의 심경과 입장을 피력했는데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저는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근간의 이러한 사태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의 그 오만한 자세를 고수.

    또한 글의 군데군데에서 ‘사죄’ ‘인정’ ‘잘못’ 등의 용어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다가도 ‘전임 집행부의 허물과 과오’ ‘체제를 부정’ ‘행태’ ‘공분’ 등 가시돋친 단어들을 열거하며 감정을 표시.

    이 회장은 그러나 ‘대의원님’ ‘존경하는 대의원’ 등의 호칭에다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등 읍소에 가까운 내용으로 된 이 글을 이사직을 해임하고 이어 대의원자격이 없다고 통보까지 한 사람들에게도 다 보내 빈축을 샀다.

    특히 글의 타이틀을 ‘담화문’으로, 부제를 ‘12.12 임시총회와 1년 남은 임기에 즈음하여’로 거창하게 한데다 내용에서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글을 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기도.
     
    ■ 총회장의 단골메뉴 ‘몸싸움’ 재연


    ○…이번 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열리는 만큼 물리적 충돌이 없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단골풍경인 몸싸움은 여지없이 재연.

    이 회장은 총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윤문호 부회장을 비롯해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 이사 등 해임대상자 4명은 일찍부터 나타나 진행상황을 주시.

    특히 윤 부회장은 이날도 예외없이 해임파 대의원들과 여러 차례 욕설과 실랑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

    반면 이오균, 김경수 이사는 대의원 서명대 앞을 떠나지 않고 참석자들을 확인하는데 주력했고 이만식 이사는 캠코더를 들고 직접 회의장을 촬영.

    한편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이 회장측의 지시를 받은 듯 일제히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총회장에 나타나 이만식 이사와 함께 진행상황을 샅샅이 촬영.

    이를 지켜보던 한 대의원은 “직원들이 진행을 돕거나 대의원들 안내는 하지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면서 분노를 표출.
     
    ■ 초반 소란에도 해임투표는 순조


    ○…이날 총회는 투표와 개표 모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그러나 당초 2시로 예정됐던 회의 시작은 실랑이와 몸싸움 등 초반의 소란 때문에 상당시간 지연.

    이에 진행을 맡은 신봉준 감사는 마이크로 ‘업무방해시 고발’을 여러 차례 경고하는 한편 증거사진 촬영과 경찰출동 요청을 진행요원들에게 연달아 주문.

    여기에 일부 대의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총회는 예정을 훨씬 넘긴 3시15분쯤에서야 시작.

    하지만 법원이 사전에 안건을 정해준 탓인지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 1시간여만에 투개표를 모두 마치고 4시 25분쯤 폐회.

    한편 지부별 대의원들의 참석률이 극과 극으로 엇갈려 집행부의 양분이 대의원 전체의 양분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입증.

    지부장이 반이형수계로 분류되는 대구, 인천, 경기, 전남, 강원, 경남은 참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데 반해 친 이형수계로 분류되는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북, 제주 등은 전원 불참하거나 극히 일부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 전북은 지부장이 참석했음에도 상당수 대의원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은 지부장이 이 회장의 최측근임에도 절반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타지역 대의원들로부터 “역시 서울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았다.
     
    ■ 총회끝난뒤 불참 확인서 확보 나서


    ○…총회가 끝난뒤 이 회장측은 해임 인정을 거부할 근거로 활용할 목적인 듯 대의원들의 참석 여부 확인작업에 집중. 직원들을 시켜 전화로 일일이 묻기도 하고 팩스를 이용한 확인서 요청 등 여러 방법을 동원.

    그러나 법원이 허가한 총회에서 해임된 사실을 의식한 듯 회장 명의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특히 ‘임시총회 불참 확인서’ 를 팩스발송한 발신처가 이 회장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산미디어’로 찍혀 있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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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한국실사출력협회 첫 지회 탄생


  • 고양시지회 지난 20일 창립대회 열고 발족

    지회장에 조창희 디엠기획 대표 선출
     

    고양시지회의 발족을 기념해 중앙회 임원 등 참석한 관계자들이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 산하 첫 지회가 탄생했다.


    고양시지회는 지난 20일 웨딩케슬파라다이스 뷔페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고양시지회는 지난 11월 출범한 한국실사출력협회 산하의 첫 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창립대회에 뜻을 같이한 고양시 지역 실사출력업체는 20여개사로, 각 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엠기획 조창희 대표를 만장일치로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조 지회장은 향후 3년간 고양시지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 최용규 회장(RGB칼라 대표)은 축사를 통해 “향후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실사출력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지회 창립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한국실사출력협회 중앙회 서천석 부회장(성진데칼 대표)은 인사말에서 “고양시지회가 협회의 초석을 다지는 첫 밀알이 됐다”며 “협회 임원들과 고양시지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협회 발전에 힘을 기울여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실사출력협회는 이번 고양시지회 창립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지부, 지회 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만장일치로 초대 고양시지회장에 선출된 조창희 디엠기획 대표.
     

    창립대회를 마친 후 고양시지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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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안산시지회, 한국광고시설산업단 설립


  • 19일 창립대회… 각종 시책사업 수행 목적
     
     
    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안산시지회(지회장 한동흔)가 각종 시책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국광고시설산업단’을 설립했다.


    안산시지회는 100여 회원의 뜻을 한데 모아 향후 수익사업 및 각종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사업체인 한국광고시설산업단을 발족하고 지난 19일 탑 웨딩홀 뷔페에서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광고시설산업단 강우승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회와 사업단이 함께 손을 잡고 시정에 동참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광고시설산업단은 이날 행사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물품을 지역 불우이웃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창립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한국광고시설산업단의 창립을 기념하며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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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옥외광고協 충북지부-극동정보대학 산학협약 체결


  • 지난 14일 협약서 교환… 옥외광고전문인 양성키로
     
     
    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14일 지부사무실에서 극동정보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북지부(지부장 권순원)와 극동정보대학(학장 김학렬)이 산학협약을 맺었다.


    충북지부는 지난 12월 14일 지부사무실에서 지부장 이하 20여명의 운영위원과 극동정보대 학장, 산학협력처장, 광고홍보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동정보대학과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옥외광고 문화를 촉진시키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옥외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교환함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충북지부 사무실 또는 여성회관에서 정규 2년제 전문학사(옥외광고전공) 야간수업을 시작한다.


    산업체 위탁 재학생 전원에게 매 학기 수업료의 30%에 해당하는 학비 감면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정규대학과 동등한 학력인정(전문학사)과 함께 4년제 대학편입이 가능하며 모든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적 관련 서류는 위탁여부 표시 없이 발급되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전문적인 옥외광고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부는 “급변하는 옥외광고시대를 맞아 향후 산학협력의 표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극동정보대학은 2007년 2월 말까지 산업체 위탁학생(옥외광고전공)을 모집한다.


    문의 : 043)879-3856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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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호> 한국언론재단, ‘옥외광고 효과와 유통구조’ 보고서 발간


  • 효과조사의 방법론 제시·… 관련 법제 개정방향·사례 등도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옥외광고. 길을 걷거나 차를 타거나 쇼핑을 할 때, 어디에서나 마주치게 된다.
     
    옥외광고시장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의 경우 1990년 26억 달러에 불과하던 옥외광고비가 2000년 52억 달러, 2005년 63억 달러로 증가했다. 프랑스에서 옥외광고는 광고의 네트워크화, 과학적인 수용자 조사 실시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체 광고비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아 2005년 전체 광고비의 12.4%를 기록했다.


    국내 옥외광고 규모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규모이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과학적인 광고 집행의 근거 역시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아직까지 걸림돌이 많다.


    한국언론재단은 최근 옥외광고의 유통구조를 분석하고 효과측정 방안 및 옥외광고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한 조사보고서 ‘옥외광고 효과와 유통구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 옥외광고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고 옥외광고 유통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옥외광고 효과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내 옥외광고 관련 법제의 개정방향을 제안하고 창의적인 옥외광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 1장 ‘옥외광고 시장과 유통구조 분석’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옥외광고 시장규모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옥상광고가 전체 옥외광고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철광고 15.3%, 버스·택시광고 15.3%, 야립광고 12.1% 극장광고 8.8%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 2장 ‘옥외광고 효과조사 실시 방안’에서는 국내 옥외광고효과 측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도보 및 차량 유동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조사를 책임질 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제 3장 ‘옥외광고의 법제 및 정책방향’에서는 해외의 옥외광고 관련 입법례를 소개하고 국내 옥외광고 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4장 ‘옥외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끝은 없다’에서는 해외의 차별화된 광고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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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해임총회 12일 오후2시 서울 광고문화회관서 개최


  • 이형수 회장 해임시 직무대행은 이사회서 선출하거나 법원이 선임

    법원허가 4개 안건 외에 다른 안건 의결하면 ‘무효’
     
     
    이형수 회장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과 신승호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측근인사 7명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가 12월 12일(화) 오후 2시 서울 잠실의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법원으로부터 해임총회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대의원들은 이같은 총회 일정을 확정, 지난 2일 전국 대의원들에게 소집 통지서를 빠른등기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시의장 선출 ▲이형수 회장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 ▲신승호 윤문호 부회장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 ▲류인택 엄영철 이만식 이오균 김경수 이사에 대한 이사직 해임안 등 법원이 허가해준 4가지 안건만을 다루게 된다.


    다른 안건들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룰 수 없으며 만약 다른 안건을 상정하여 정상적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원이 허가해준 회의에서는 허가해준 안건만 처리해야 하며 협회의 정관도 총회의 안건은 개최 7일 전에 문서로 대의원들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이 해임될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직무대행을 누가 맡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 정관은 먼저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회에는 현재 수석부회장이 없어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협회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 지도부의 극심한 분열로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이 회장측이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채 반대파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 극심한 자격시비가 예상돼 이사회에서 순조롭게 회장직무대행이 선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사회에서도 직무대행 선출이 안될 경우는 임원이나 대의원들이 법원에 직무대행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회장직무대행이 된다.

    한편 이번 총회의 주최측은 차후 있을지 모를 시비거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의 압도적 동참이 중요하다고 판단,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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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이형수 회장 진영 ‘최후의 저항’ 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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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법원허가 총회 무시한 채 독자적인 총회 추진

    서울지부, 이한필 지부장의 협박성 내용증명 잇따라 발송
     
     
    법원의 허가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가 임박하면서 이형수 회장측이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협회 정관과 규정을 밥먹듯 위반하면서 독재의 전횡을 휘둘러 왔는데 과연 법원의 판결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 대해서도 전횡을 행사할 것인지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그런데 전횡에 대한 예단은 바로 현실화됐다.

    이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허가를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1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독자적인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12월 중순에 개최하되 구체적 일정과 장소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한 것. 이번 이사회 역시 서울의 협회 회관이 아닌 멀리 부산으로 옮겨 열었다.

    특히 안건에 임원 신임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법원허가 임시총회의 임원 해임안건과 상충돼 사실상 이 회장측이 법원허가 임시총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특히 지부지회 분담금을 6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대의원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 대의원자격 무더기 박탈사태를 예고했는데 이 역시 협회 정관과 규정에는 근거가 없다. 회비 미납시의 자격제한 근거는 있지만 분담금 미납시의 자격제한 근거는 없으며 다만 지부분담금을 미납한 지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을 뿐이다.

    특히 이 회장 재임시의 분담금 미납은 주로 이 회장의 독선과 재정 낭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납부를 거부한 성격이 강해 실제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반발과 분쟁이 일 전망이다.


    이 회장측은 그 직전 이사회때 정관에 총회의 고유권한으로 못박혀 있는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상정, 반대파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하고 자신의 손으로 인준해준 지회장이 엄연히 재임중임에도 다른 사람을 지회장으로 인준해줌으로써 자신의 해임문제를 다룰 임시총회를 앞두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자파 대의원은 늘리고 반대파 대의원은 제거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이 회장측은 또한 언론대책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명의의 ‘공지사항’이라는 문건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일제히 발송, 이 회장 등에 대한 회관담보 불법대출 및 공금횡령 등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과 이 회장이 김상목 지부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하였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처분통지문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상목 경기지부장은 “불법대출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은 누구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으며 무혐의 처분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확실한 만큼 검찰에 재수사 항고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에 대한 고소사건은 검찰이 징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징계무효 판결문을 제출받은 법원이 이를 근거로 약식판정을 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부장선거 상대후보, 중앙회 감사, 언론사, 지부 직원 등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해온 이한필 서울지부장은 최근 자신의 지부장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감사들과 지회장들을 상대로 또다시 고소를 전제로 한 내용증명을 잇따라 보냈다.

    이 지부장은 신청인들이 소송자료로 지부 운영위원회 녹취록을 제출하자 이는 지부의 지적 재산이며 분실된 자료라며 입수 및 제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공문으로 신청인 17명에게 모두에게 보냈다.


    이 지부장은 한 지회장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지회장 명칭을 쓴 것과 관련, 지부지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단체장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위협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 지부장이 제출요구의 근거로 든 지부지회 운영규정은 지부 운영위 소집절차와 대의원 선출절차,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이어서 내용증명을 본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부장 명칭 사용시 운영위 결의를 거쳤는지, 이형수 회장이 한신애드를 위한 대리소송때 제출한 회장명칭의 위임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를 먼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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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지난해 윤문호씨 도자기 3,000만원어치 구입해주려 했다


  • 이형수 회장의 본지 발행인 고소장에서 확인
     
     

     
     지난해 7월 중앙회 정기총회때 상품으로 수여된 도자기를 안고있는 수상자들과 8월 중앙회 감사실의 서울지부 감사시 발견된 도자기 박스. 모두 윤문호 부회장이 납품한 것으로 서울지부 도자기는 총회가 끝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포장도 뜯기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다.   
     
     
    협회의 재정이 완전 고갈되다시피 했던 지난해 중순 이형수 회장이 윤문호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어치의 도자기를 구입해 주기로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형수 회장이 최근 본지 최병렬 발행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에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윤 부회장이 지난해 행사 기념품으로 도자기를 납품하기로 하고 협회돈 500만원을 미리 받은 뒤 행사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납품을 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챙겼다고 한 본지의 보도는 허위라며 얼마 전 최 발행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회장은 법무법인 아람의 황모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 제출한 고소장에서 당초 3,000만원 어치의 도자기를 구입해 주기로 하였으나 나중 행사가 취소돼 납품업자의 양해를 구해 구입을 취소했으며 500만원은 자신의 판공비에서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부회장은 앞서 본지의 확인취재때 “총 1,200만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하고 5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 회장이 밝힌 3,000만원과의 차이 1,800만원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자신이 제청한 선임직 이사들이 대거 선출돼 아정적 지배권이 확보된 직후부터 9월 9일이 협회가 내무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은 날로써 사실상의 협회 생일날이라며 서울 63빌딩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는 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협회는 회장의 지부순방 행사에 동원되는 수행원에게 지급할 출장비도 없을 정도로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으며 일부 지부장들이 이를 이유로 행사 강행을 강력히 반대, 이 회장이 마지못해 포기했었으며 당시 도자기 구입에 관한 얘기는 일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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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이 회장의 지나친 ‘엄영철 편애’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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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수 회장의 엄영철 부회장에 대한 눈에 띄는 배려(?)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는 최근 배포된 기관지 ‘KOAA회보’ 11월호의 표지사진에서 비롯됐다. 코사인전 개막식의 테이프커팅 장면이 메인사진으로 깔린 그 위에 엄 부회장의 인물사진이 돌출로 실려 파격적인 표지 편집이 연출됐기 때문.

    한 회원은 “코사인전 개막식에 코사인위원장 모습이 안보이는 것이 문제인데 돌출로 독사진 처리까지 돼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이 회장의 엄 부회장에 대한 배려는 유독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당선 직후 근도테크롤러지 대표인 엄 사장을 임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엄 사장은 자신이 임원직을 맡는 것을 고사하고 대신 거래업체의 김모 사장을 추천했고 이 회장은 엄 사장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중 이 회장은 총회의 선출절차도 거치지 않고 엄 사장을 부회장 겸 코사인위원장으로 임명, 중용했다.

    그러나 엄 부회장은 임명된 이후 이사회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이회장측이 3회 이상 불참을 이유로 반대파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할 때 회의불참시 매번 전화연락을 해왔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엄 부회장은 이 회장과  함께 이번 임시총회의 해임안 상정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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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호> 동대문구지회, 중국문화탐방


  • 11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옥외광고협회 동대문구지회(지회장 권영철)는 지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위해 부부동반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동대문구지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북경탐방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해외탐방에는 60여명이 참가했다.


    권영철 지회장은 “지회원의 결속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지회원간의 돈독한 결속을 바탕으로 사업과 여유를 함께 즐기는 신바람 나는 지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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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호> 이형수 회장 해임안 다룰 총회 열린다


  • 법원, 대의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허가

    신승호-윤문호 부회장 등 7명 해임도 안건에 포함
     
     
    이형수 회장과 이 회장의 핵심측근 7명 등 옥외광고협회 집행부 임원 8명에 대한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가 마침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지난 11월 17일 협회 중앙회 대의원들이 이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을 다룰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집을 허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집허가 결정문에서 “협회 정관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인 3분의 1 이상의 대의원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이 회장 이형수에게 회장해임안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형수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임시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은 ▲회장 이형수에 대한 회장직 해임 ▲부회장 신승호·윤문호에 대한 이사직 해임 ▲이사 류인택·엄영철·이만식·이오균·김경수에 대한 이사직 해임 ▲임시총회 임시의장 선출 등 4개 안건이다.


    소집권자인 대의원들은 이번 임시총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협회 정관은 선거가 아닌 임시총회의 경우 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다른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빠르면 12월 초순쯤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단 임시총회가 열리면 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에 대한 해임안은 거의 가결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들에 대한 해임안 발의에 서명한 대의원이 재적 379명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201명에 이르는데다 그 후에도 해임 및 임총 개최에 찬성하여 추가서명한 대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들 8명은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회장직과 부회장직, 이사직 등을 모두 상실하게 돼 친이파와 반이파로 양분된 현 집행부의 역학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을 다반사로 위반해가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이형수 회장과 그 측근들에 의한 장기간의 전횡이 종식되고 회원들이 협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협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허가 임시총회 안건 -
     ▲ 이형수 회장직 해임

     ▲ 신승호-윤문호 이사직 해임

     ▲ 류인택-엄영철-이만식-

        이오균-김경수 이사직 해임

     ▲임시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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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호> 이형수 회장측 법원 판결로 해임 심판대 오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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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비리-분쟁으로 얼룩진 ‘오만한 집행부 20개월’


    이 회장측 항소방침 시사, 측근들 연일 대책회의… 끝까지 저항할 듯
     
     
    독선적 협회 운영과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온갖 불법행위 논란끝에 대의원들의 거센 해임공세를 받아온 이형수 회장과 일부 핵심측근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중간평가가 임박했다.


    그동안 열달이 넘도록 필사적으로 전개해 온 해임 방어와 역해임 등의 역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시총회’라는 심판의 무대에 오르게 된 것.

    특히 이 회장은 해임안 상정 거부, 발의자들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 및 소송, 임시총회 소집 거부, 규정 개정, 반대파이사 무더기 해임, 임시총회 선소집 시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을 빼앗기고 의사봉까지 남의 손에 넘긴 채 자신의 해임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협회 안팎에서는 일단 임시총회가 열리기만 하면 이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분위기다.

    이 회장이 회장 지위와 자신이 임명한 선임직 이사들의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이사회는 장악해 왔지만 반대로 그에 비례해 대의원들의 믿음과 신뢰를 송두리째 상실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3차례 낙선과 1차례 후보자격 박탈 등 악전고투끝에 ‘4전5기’의 신화를 창조하며 회장직에 화려하게 등극했던 이 회장은 자신을 뽑아주었던 바로 그 대의원들에 의해 회장직을 박탈당할지 모를 벼랑끝 위기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이 회장 스스로가 만들고 키워 온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것이 협회 안팎의 일반적 여론이다.


    그는 협회 정관 및 규정에 근거한 법정투쟁의 결과로 회장직을 얻었지만 거꾸로 정관과 규정을 다반사로 위반해 왔다.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에도 없는 회장순방과 법인인가기념행사, 제주전국대회 등 전시성 이벤트에 집착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협회의 재정난을 감당불능의 상태로 악화시켰고 자연스레 자신을 등극시켜준 참모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됐다.

    또한 대화합을 천명한 선거공약과 달리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해임과 징계, 해고 등의 칼날을 휘두르며 독선과 독단의 카리스마로 군림해 왔다.


    특히 “협회 운영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이사회 회의록까지 꽁꽁 숨길 정도로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홈페이지의 회원 자유게시판을 틀어막아 입까지 봉함으로써 원성의 대상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관에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회원들 몰래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그것도 회의록까지 위조해가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더욱이 각종 행사 추진과정에서 회장 자신과 측근들이 협회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단서가 드러나 비리 의혹에까지 휘말리면서 대의원들에 의한 해임안 발의라는 35년 협회 역사상 초유의 불명예에 직면하게 됐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해임안 발의에 대해 안건상정을 통한 떳떳한 심판을 택하기보다 상정인 임총소집 자체를 거부하며 반대파들에 대한 징계와 해임, 고소고발, 소송제기 등 역공 일변도로 맞서 왔다.


    또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지닌 감사들이 견제를 하려 하자 감사들마저 징계하려다가 정관과 규정에 막혀 안되니까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해 버리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 판결, 불법징계 판결, 가처분신청 기각, 고소 무혐의 처분 등 이 회장측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적 판정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모두 협회와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때문에 이 회장 등에 대한 해임을 추진해온 회원과 대의원들은 임시총회에 모든 희망을 건 채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기만을 고대해 왔고 마침내 판결을 통해 심판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 회장측은 일단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등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회장측 대리인인 이관희 변호사는 총회소집 허가 결정이 나온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앙회 사무실에서는 이 회장측 인사들이 모여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장측이 항소를 하더라도 임시총회 절차의 진행이 구속되지 않는데다 대의원들이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총회에서의 해임안 처리를 저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원이 당초 소집허가 신청 대의원 198명에게 자필서명 및 신분증을 첨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에 응한 172명만을 신청인으로 인정, 소집권을 부여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이 회장측이 198명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자 법원이 후속으로 취한 조치로 차후 소집권한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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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호> 법원허가 임시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  대의원들이 소집권자 - 이 회장은 의장 아닌 대의원 자격
     
     
    대의원들이 신청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허가로 열리게 되면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짚자면 이번 임시총회의 소집권과 운영권은 전적으로 대의원들, 보다 정확하게는 법원이 소집허가를 선고한 판결문에서 ‘신청인’으로 명기한 172명의 대의원에게 있다.


    협회 정관 제21조는 총회 소집권을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 제13조는 회장을 총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 이 회장은 소집과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정관에 근거한 대의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를 이 회장이 거부한 것을 법원이 불법부당 행위로 인정, 회의 개최권한을 대의원들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총회는 신청대의원 172명의 이름으로 소집되며 회의진행도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새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의장석과 의사봉 역시 임시의장 몫이다.

    이 회장은 회장에게 주어지는 당연직 대의원 자격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뿐이며 발언도 임시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을 때만 가능하다.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면 그 순간 회장직은 물론 회장직에 부수된 총회 의장, 이사회 의장, 이사, 대의원 등의 직을 자동 상실한다. 선출의 경우는 취임을 임기개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은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해임안이 발의된 나머지 임원 7명도 마찬가지다. 이사직 해임안이 가결되는 순간 부회장, 대의원 등 이사직에 부수된 직을 모두 상실한다.


    그러나 반대로 해임안이 부결되면 임시총회 종료를 기점으로 의장직 등의 권한이 자동으로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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