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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09:57

<제119호> 광주시, 불법광고물 효율적 관리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 2007-03-02 | 조회수 98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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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형식 벽보… 광고주 인적사항 추적 가능토록

유흥업소 유포 벽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영업정지 가능토록


 


 


광주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차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들을 적절히 규제할 법이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시는 전화번호 형식의 불법벽보의 경우 위법자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유포하는 벽보는 자진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영업정지 등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번호 형식의 불법벽보는 광고주 인적사항 추적이 어렵고, 유흥업소 부착 벽보는 특성상 단기간 막대한 매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물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디자인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주민 등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안하기’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옥외광고업자에게 불법광고물 자제 당부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실버정비반 300명을 편성,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가로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광고물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미술 및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광고물대전 및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고물정비 학생자원봉사단 및 자율정비단 운영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관리 자치구 평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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