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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부산지역 지자체 옥외광고 실명제 실시
- 2007-03-02 | 조회수 98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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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판에 제작업체명, 연락처 등 표기토록
도시미관 보호 및 광고물 수준 향상 기대
부산의 일부 지자체들이 무허가 광고물 난립을 막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디자인 등의 제작수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북구청은 올해부터 간판실명제를 도입, 신규 제작 및 도안이 변경되는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오른쪽 하단에 10㎝×10㎝ 이상의 크기로 제작업체명,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글씨체와 색상은 간판과 어울리게 광고주가 선택할 수 있다.
사상구청도 다음 달부터 신규로 허가 및 신고되는 옥외광고물 하단에 광고업체, 제작일, 연락처 등을 기입한 광고물 실명 마크를 제작해 부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기동 순찰반을 상시 가동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무허가 광고물의 범람을 막아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립하고 광고물 제작 수준의 향상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 타 지자체들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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