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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대표이사 일방퇴장 후 남은 주주들끼리 의결한 것도 적법”
- 2007-02-07 | 조회수 1,135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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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발견… 이형수씨 회장직 해임한 3.30정기총회와 판박이 사례
“주주들 의사에 반한 자진퇴장은 직책 포기… 임시의장 뽑아 속행한 총회는 적법”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이형수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 가결이 적법했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발견됐다.
회의가 적법하게 개회된 이후 의장인 대표이사가 자신이 해임당할 불리한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일방퇴장을 하고, 이에 남은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내용이다.
이는 의장인 회장이 자신이 해임당할 불리한 상황이 되자 안건상정을 수시간동안 거부하다 갑자기 산회를 선포하면서 일방퇴장하고, 이에 남은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뽑아 회의를 속행하여 회장직 해임을 의결한 지난해 3월 30일의 협회 정기총회와 너무나 흡사하다.
특히 이 대법원 판례는 해임당한 대표이사가 속행된 회의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사람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이 전 회장도 회장직 해임 뒤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했던 점에 비춰 신기할 만큼 닮은꼴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당시의 해임 결의는 자신이 산회를 선포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회장직을 완력으로 고수해왔다.
김 경기지부장은 “최근 우연히 이 대법원 판례를 발견했는데 진작 발견했다면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원에 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와 낭비를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산회선포 이후에 이뤄진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요약 정리한다.
◆대법원 83도748 판결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한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1976.8.16.09:00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0 소재 학익시장 건물 옥상에서 K사 총 주식수 2,000주의 과반수 주주들이 참석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한○○이 임시주주총회의 성립을 선언하자 주주들이 대표이사인 한○○에게 회사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항의하게 되고…(중략)…
그 처지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위 한○○와 이사 손○○은 아무런 말없이 그 회의장소에서 퇴장하여 버려 회사의 이사들이 없는 상태이었으나 회사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주주들이 계속 머물고 있게 되어 그들 주주들의 전원 동의로 10:30경 피고인 정○○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여 당일 의의안대로 출석한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 한○○과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이○○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에 피고인 정○○이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고 또한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1976.8.16. 09:00에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이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이르자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의장을 자진하여 나가버렸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시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그 총회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인 한○○이 옥상이나 다방에서 자기 독단으로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한○○은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그곳에 있던 주주들에 의한 이 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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