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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대의원측, 이형수씨 등 8명에게 ‘해임’공식 통보
- 2007-01-25 | 조회수 98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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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개최하려던 이사회 무산… 해임결과 또 부정할지 관심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가며 협회 사상 초유의 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강행한 대의원측이 이형수 전 회장 등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 8명에게 해임사실을 정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내분양상을 보이며 파행으로 일관해온 옥외광고협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이 전 회장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주재했던 노윤태 전 인천지부장은 지난 1월 17일 이 전 회장에게 12월 12일부로 해임됐음을 통보하는 임시의장 명의의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노 임시의장은 또한 같은 날 함께 해임된 신승호·윤문호·류인택·엄영철 전 부회장과 이만식·이오균·김경수 전 이사에게도 역시 해임결과를 서면 통보했다.
노 임시의장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문과 12.12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통보 이후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한다”고 밝혀 해임된 임원들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대의원측은 이와 함께 공문발송 다음날인 18일 서울과 인천, 경기지부 등 수도권지역 대의원들이 단체로 회관으로 찾아가 이 전 회장 등이 개최하려던 이사회를 저지하면서 해임된 임원들은 더 이상 협회 운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측과 이 전 회장측 사이에는 또다시 격렬한 언쟁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한 바탕 소동이 빚어졌으며 이 전 회장측의 일부 인사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여파로 이 전 회장측이 이날 개최하려던 이사회는 무산되고 이 전 회장측 인사들은 해산했으며 대의원측은 이 전 회장 등의 협회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를 편성, 이날부터 감시 및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대의원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으나 회장직무대행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수뇌부 사이에 이견이 생겨 그동안 해임 집행을 하지 못했으나 서울지부장 직무대행 선임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 해임 통보 및 직무 강제해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측이 대의원측의 해임결과 통보를 순순히 수용, 협회 운영에서 곧바로 손을 뗄지는 미지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총회때도 대의원들이 해임안을 가결시킨 바 있으나 자신의 산회 선포를 근거로 총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해임결과를 부정하며 지금까지 회장직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의 해임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판이해 이 전 회장측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해임은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 해임은 법원이 허가해준 합법 총회의 의결이라는 점에서 부정할 명분이 약하다.
또한 지난번에는 해임의 하자 요인으로 불법총회를 주장, 회장직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에게 해임의 정당성과 유효함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은 거꾸로 자신이 해임의 부당성과 하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상황도 해임 공방에 있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측은 지난해 정기총회 직후 해임파 대의원들의 실력행사로 회관 3층 중앙회 사무실에서 밀려난뒤 바로 한 층 아래 서울지부 사무실에서의 망명집행부 생활을 통해 중앙회를 탈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지부 사무실은 직무대행인 변호사가 관장을 하는데다 이 지부장직무정지자측이 해고한 직원들이 대거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측이 순순히 해임을 받아들일지, 하니면 또다시 부정하며 맞대응을 취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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