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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이한필씨측, 서울지부 운영권 안놓으려 필사적 ‘안간힘’
- 2007-01-25 | 조회수 96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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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석직무대행’→ ‘서울시지부’→ ‘부지부장단’등 업무집행권자 제각각
사무실 폐쇄 여전… ‘지부장’명의 경고문도 사라졌다 붙었다 ‘제멋대로’
법원이 판결로써 지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현직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까지 했음에도 서울지부의 극단적인 파행운영 상태는 전혀 멈춰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한필 지부장직무정지자측이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권을 자신들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 온갖 편법과 불법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고 있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우선 가장 이해못할 점은 정지된 지부장의 권한이 누군가에 의해 버젓이 행사되고 있다는 점. 법원이 지부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12월 20일이고 이 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서울지부는 인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 집행권자가 공석이 됐다.
그런데 직무정지 결정일로부터 12일이나 지난 1월 2일 모 인터넷 구인사이트에는 서울지부 직원채용 공고가 게시됐고 이어 1월 10일경 경리 여직원이 채용돼 출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인사권을 행사해 직원을 고용하고 회계 업무를 부여한 것.
반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명령을 받아 출근을 재개한 원래 직원들은 업무는 고사하고 단 한 차례 사무실을 구경했을 뿐 출입조차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근을 재개하자 바로 다음날부터 누군가가 지부 사무실을 다시 폐쇄시켰고 출입문에는 지부에 용무가 있는 사람은 3층 중앙회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안내문과 지난해 이 직무정지자가 내붙였던 무단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서울시지부장’ 명의의 경고문이 다시 나붙었다. 안내문과 경고문은 수차례 사라지고 되붙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직무정지자측이 새로 채용한 사람들은 3층의 중앙회로 출근하여 감사실을 점유한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이에도 이 직무정지자가 해고한 직원들과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 만큼 서울지부와 지부 회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집권자가 공석이 됐음에도 불법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소집되고 있고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했음에도 직무대행 선출을 안건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버젓이 소집되고 있다. 서봉석 부지부장은 이 직무정지자가 직무정지를 통보받기 직전 지부사무실 근처 중국음식점으로 소집해 놓은 12.28.자 운영위원회를 직무대행 자격으로 주재하려다가 신청인들의 강력한 항의 및 성원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1월 2일에는 ‘서울지부장 직부대행 서봉석’ 명의의 정식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 운영위원회 강행을 시도했다. 회의장소는 4층 중앙회 회의실. 그러나 이 회의도 신청인측의 강력한 항의와 성원미달로 또 무산됐고 신청인측은 서 부지부장을 형사고소했다. 형사고소 이후에는 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이 사라지고 대신 행위주체가 없는 ‘서울특별시지부’ 명의의 공문이 두 차례 발송됐다.
그러다가 법원이 주영달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 하루 전인 1월 16일에는 ‘지부장단’ 명의의 공문이 발송됐다. 지부장직무대행 선임을 안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공문이었다. 이번에는 회의장소가 지부 사무실도, 중앙회 회의실도, 회관 근처 음식점도 아닌 이 직무정지자의 한신애드가 위치한 여의도의 중국음식점이었다.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측은 이 직무정지자가 그동안 지부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들을 배후조종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해임된 이형수 전 중앙회장이 배후조종에 가세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부장 직무정지가 내려지자마자 중앙회 홈페이지의 서울지부 지부장란에 ‘서봉석 직무대행’이 등재되고, 중앙회 이사회장에서 발견된 회의자료에 “서울지부 지부장단회의에서 서봉석 수석부지부장에게 임명권을 수여하고 직무대행으로 내정을 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고함”이라는 내용이 보고사항으로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는 그동안 수석 부지부장이 공석이었고 정관규정 어디에도 지부장단회의가 직무대행을 내정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서 부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이라면 굳이 직무대행 내정이나 임명, 운영위원회 선임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수석부지부장은 정관상 당연히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 파행운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문들. 불과 20일 사이에 집행권자의 명의가 ‘지부장 이한필’→‘지부장직무대행 서봉석’→‘서울특별시지부’→‘부지부장단’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서울지부는 현재 채용권자가 없음에도 한 여성이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중앙회 감사실에서 지부 경리업무를 보고 있고(사진 왼쪽), 소집권자가 없음에도 지부 운영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중앙회 회의실에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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