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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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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광주시, 불법광고물 효율적 관리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전화번호 형식 벽보… 광고주 인적사항 추적 가능토록
유흥업소 유포 벽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영업정지 가능토록
광주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차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들을 적절히 규제할 법이 미흡한 실정.
이에 따라 시는 전화번호 형식의 불법벽보의 경우 위법자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유포하는 벽보는 자진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영업정지 등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화번호 형식의 불법벽보는 광고주 인적사항 추적이 어렵고, 유흥업소 부착 벽보는 특성상 단기간 막대한 매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고물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디자인비엔날레,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주민 등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안하기’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옥외광고업자에게 불법광고물 자제 당부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한 불법광고물실버정비반 300명을 편성,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 가로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광고물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미술 및 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광고물대전 및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고물정비 학생자원봉사단 및 자율정비단 운영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관리 자치구 평가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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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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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부산지역 지자체 옥외광고 실명제 실시
신규간판에 제작업체명, 연락처 등 표기토록
도시미관 보호 및 광고물 수준 향상 기대
부산의 일부 지자체들이 무허가 광고물 난립을 막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디자인 등의 제작수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실명제를 실시한다.
북구청은 올해부터 간판실명제를 도입, 신규 제작 및 도안이 변경되는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오른쪽 하단에 10㎝×10㎝ 이상의 크기로 제작업체명,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글씨체와 색상은 간판과 어울리게 광고주가 선택할 수 있다.
사상구청도 다음 달부터 신규로 허가 및 신고되는 옥외광고물 하단에 광고업체, 제작일, 연락처 등을 기입한 광고물 실명 마크를 제작해 부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기동 순찰반을 상시 가동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무허가 광고물의 범람을 막아 깨끗한 도시미관을 확립하고 광고물 제작 수준의 향상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돼 타 지자체들의 도입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희진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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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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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대전지부, 깨끗한 도시 가꾸기 팔 걷어부쳐
회원·가족 150여명 참여… 쓰레기·불법현수막 정비
대전지부 회원들은 지난 2월 12일 각종 장비와 피켓을 동원해 대전천 일대의 환경정비에 나섰다.
옥외광고협회 대전지부는 지난 2월 12일 대전천 환경정비 운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지부 회원과 가족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중구 선화동 영교 하상주차장에서 삼성동 현암교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의 쓰레기 및 불법현수막 등 1톤 트럭 1대 분량을 정비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부가 처음으로 가진 환경정비 행사로 회원들은 각종 장비와 ‘대전 도시미관은 옥외광고협회에서 책임진다’는 피켓까지 준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부 관계자는 참여회원들이 행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자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전지부는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과 영세상인 노후간판 무상 교체 등 봉사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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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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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옥외광고協 지부 정기총회 잇따라
28일 부산지부 마지막으로 완료
옥외광고협회 산하 16개 시·도지부의 정기총회가 잇따라 열렸다. 정기총회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충북지부(왼쪽)와 경남지부(오른쪽)의 행사 모습.
옥외광고협회 산하 16개 시·도지부 정기총회가 시군구 지회 총회가 만료되는 시점인 1월말부터 2월까지 잇따라 개최됐다.
각 지부는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살림살이 결산과 올 한해 사업계획을 잡는 한편 지부 상황에 따라 지부장 이·취임식, 감사선출, 표창장 수여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부는 1월 26일 정기총회를 열어 16개 시·도 지부 가운데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행사가 무산됨에 따라 2월 9일 다시 정기총회를 치렀다.
충북지부는 1월 30일 리호관광호텔에서 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2월에는 대전(2일)을 시작으로 전북(3일), 전남(6일), 제주(7일), 울산(8일), 경남·충남(9일)지부가 잇따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부와 대구지부는 27일 정기총회를 열며, 부산지부는 당초 23일로 예정돼 있던 행사일정을 늦춰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크라운호텔 신관3층에서 행사를 치를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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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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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협회 회장직무대행에 김상목씨
31일 이사회서 선출…기존 분과위원회 해체
옥외광고협회 회장직무대행에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이 선출됐다.
또 인사위원장에는 정성곤 경남지부장이, 법제위원장에는 노윤태 전 인천지부장이 선출됐다.
협회는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이형수 전 회장의 임시총회의 해임 결의로 공석중인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회장직무대행으로 김 경기지부장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했다.
이사회는 또한 이형수 전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14개 분과위원회 전체를 해체하되 다만 시급하게 가동이 필요한 인사, 법제, 옥외광고사, 코사인 등 4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와 함께 3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에는 이종업 전 인천지부장이, 위원에는 한진희 원미옥 지순철 김기택 이사가 선출됐다.
정기총회 참석 대의원의 경우 선임직은 선관위가 제시하는 기간내에 각 지부에서 올라오는 명단으로 하고, 당연직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밖에 협회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를 현직 지부장들과 원로들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 전 회장이 위촉한 이관희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으며, 이 전 회장측이 감사들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개정한 감사규정도 원위치시켰다.
임기중인 회장이 해임돼 과도집행부를 이끌게 된 김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저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해주었을 때는 해임된 이 전 회장이 저의 회원제명 징계와 총회결의의 하자를 트집삼아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를 거부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했었다”면서 “이제는 합법적인 총회에서 회장 해임이 이뤄지고, 합법적인 이사회에서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만큼 만신창이가 된 협회를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당초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측이 출입문에 ‘임시휴업’ 팻말을 내걸고 중앙회 사무실 전체를 폐쇄시켜 2층 서울지부 사무실로 옮겨 개최했다.
회의에는 재적이사 29명중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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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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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옥외광고대행협회 7일 창립총회 개최
서울 삼정호텔서… 옥외광고경영자총연합회측은 결성 보류하기로
옥외광고 대행업계가 7일 협회 창립총회를 갖는다.
대행업계가 협회 결성을 위해 임시로 구성한 옥외광고대행사협의회는 7일 오후2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총회를 개최, 한국옥외광고대행협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협회 정관을 채택하고 초대 집행부 임원진을 선출하게 된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2일 정부 유관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를 만나 협회 결성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준비 과정에서 업체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현재까지 160여 업체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지난 2004년 처음 추진했을 때 60여 업체가 동의서를 제출했던 것에 견줘 업계의 호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밝혔다.
한편 대행협회 창립에 따라 같은 업계 일각에서 이와 별도로 추진됐던 한국옥외광고경영자총연합회는 결성을 잠정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의 결성을 추진해온 한 관계자는 “같은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이 단체 나오고 저 단체 나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연합회 결성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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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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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광주클러스터추진단, 광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광통신·LED·광응용 3개 부문… 2월 16일까지 신청서 제출
우수 아이디어 활용할 업체에 개발자금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이 광산업 기술 및 사업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광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광통신(소자, 시스템), LED(소자, 조명), 광응용(광촉매, 광에너지, 카메라모듈) 등 3개 부문이며 응모주제는 분야별 신기술 및 신제품 아이디어, 광산업 신규 비즈니스 모델, 광산업 마케팅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광산업과 전자·자동차부품 융합기술 및 제품, 광주지역 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기업체 임직원 및 일반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서와 제안서 등은 우편이나 e-mail 접수, 직접방문을 통해 2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장작은 3월 16일 발표한다.
광주혁신클러스터추진단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공모전 수상작 자료집’을 제작해 신클러스터에 참여하는 200여 회원사에 배포하고, 광산업체에서 아이디어의 활용을 희망할 경우 제품개발자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 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62) 970-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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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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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대표이사 일방퇴장 후 남은 주주들끼리 의결한 것도 적법”
대법원 판례 발견… 이형수씨 회장직 해임한 3.30정기총회와 판박이 사례
“주주들 의사에 반한 자진퇴장은 직책 포기… 임시의장 뽑아 속행한 총회는 적법”
지난해 3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이형수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 가결이 적법했음을 뒷받침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발견됐다.
회의가 적법하게 개회된 이후 의장인 대표이사가 자신이 해임당할 불리한 상황이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일방퇴장을 하고, 이에 남은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면 이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내용이다.
이는 의장인 회장이 자신이 해임당할 불리한 상황이 되자 안건상정을 수시간동안 거부하다 갑자기 산회를 선포하면서 일방퇴장하고, 이에 남은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뽑아 회의를 속행하여 회장직 해임을 의결한 지난해 3월 30일의 협회 정기총회와 너무나 흡사하다.
특히 이 대법원 판례는 해임당한 대표이사가 속행된 회의에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사람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서 이 전 회장도 회장직 해임 뒤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김상목 경기도지부장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했던 점에 비춰 신기할 만큼 닮은꼴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당시의 해임 결의는 자신이 산회를 선포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회장직을 완력으로 고수해왔다.
김 경기지부장은 “최근 우연히 이 대법원 판례를 발견했는데 진작 발견했다면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동원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법원에 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절차와 낭비를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산회선포 이후에 이뤄진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요약 정리한다.
◆대법원 83도748 판결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한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1976.8.16.09:00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0 소재 학익시장 건물 옥상에서 K사 총 주식수 2,000주의 과반수 주주들이 참석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한○○이 임시주주총회의 성립을 선언하자 주주들이 대표이사인 한○○에게 회사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항의하게 되고…(중략)…
그 처지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위 한○○와 이사 손○○은 아무런 말없이 그 회의장소에서 퇴장하여 버려 회사의 이사들이 없는 상태이었으나 회사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주주들이 계속 머물고 있게 되어 그들 주주들의 전원 동의로 10:30경 피고인 정○○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여 당일 의의안대로 출석한 주주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당시 대표이사 한○○과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들과 공소외 이○○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에 피고인 정○○이 선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건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고 또한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1976.8.16. 09:00에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이 당시 대표이사에 대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이르자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의장을 자진하여 나가버렸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임시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그 총회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인 한○○이 옥상이나 다방에서 자기 독단으로 폐회선언을 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한○○은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스스로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그곳에 있던 주주들에 의한 이 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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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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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중앙회-서울지부 직무대행 체제 동시 가동
해임된 임원들과 서울지부 일부인사들 저항 ‘여전’
협회 중앙회와 서울지부의 직무대행 체제가 동시에 가동을 시작, 장기간의 파행과 혼란을 수습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들과 서울지부 일부 부지부장들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이 완강해 정상화의 전도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법원이 선임한 주영달 서울지부장 직무대행은 지난 1월 24일 서울지부 사무실로 첫출근,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주 지부장직대는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은 사무국 직원들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불법으로 지부장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해온 서봉석 부지부장과도 만나 직인을 반납해줄 것으로 정식으로 요구, 반납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 부지부장이 약속을 어기고 직인을 반납하지 않은채 계속 저항태세를 보이자 주 직무대행은 2월 1일 직권으로 직인을 새로 새겨 법원에 의한 지부장직무대행 선임 공문을 작성, 서울시와 25개 구청 등 관공서와 각 지부지회 등에 일제히 발송했다.
본지가 중앙회에서 확인한 바 서 부지부장은 주 지부장직무대행이 부임한지 1주일이 지난 1월 30일에도 ‘지부장직무대행 서봉석’ 명의로 지부장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중앙회에 발송했는가 하면 최근 일제히 열리고 있는 지회 총회에도 지부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도 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상목 회장직무대행이 2월 1일부터 회관으로 출근, 집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해임된 이형수 전 회장측도 여전히 해임을 부정하며 권한을 행사, 당분간 혼미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측은 김 회장직대측이 소집한 31일자 이사회가 불법이라며 참석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공문을 이사들에게 일제히 발송했으며 오는 28일 정기총회를 열어 감사를 새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 일부 직원도 해임된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회장이 채용한 이상명 총무부장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권자 명의를 변경해오라면서 김 회장직무대행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직대측이 등기 변경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김 회장직대와 정성곤 경남지부장, 지순철 인천지부장 등 반대파 핵심인사 3인의 이사 등재가 말소되거나 누락돼 있었다.
김 회장직대는 이에 대해 “현재 재적이사 분포를 보면 반이형수계가 16명, 친이형수계가 13명”이라면서 “등기 변경을 위해서는 등재이사 과반수의 인감이 필요한 점을 알고 변경을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전 회장측이 지난해 6월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쓴데 이어 11월에도 1층 서측 점포에 대해 8,000만원의 전세권을 새로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당해고에 따른 약 4,500만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회관을 가압류했던 김인수 전 사무처장은 9월에 채권을 회수, 가압류를 해제했다가 10월에 추가 발생한 임금채권 1,600여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회관을 재차 가압류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이 전 회장측은 회관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금과 전세금을 받아 쓴 것과 별도로 재정난을 이유로 이오균 전 이사로부터 2,500만원, 서봉석 이사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쓴 뒤 나중 코엑스에서 코사인전시회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상환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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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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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지부 더부살이 신세의 협회 이사회
지부 더부살이 신세의 협회 이사회
중앙회가 폐쇄돼 할 수 없이 한 층 아래 서울지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개최되고 있는 중앙회 이사회.
협회는 임시휴업중?
법원의 허가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이형수 전 회장측이 회장직무대행을 선출할 이사회 장소로 공고된 중앙회 회의실을 봉쇄하기 위해 중앙회 사무실 전체를 폐쇄시킨 채 출입문에 ‘임시휴업’ 푯말을 붙여놓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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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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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호> 1·2월은 협회 정기총회의 계절
지회·지부별 행사 한창
옥외광고협회 16개 시도지부를 비롯한 각 시군구지회의 정기총회가 1~2월에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다.
시군구지회의 정기총회는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1월에 집중됐는데, 각 지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살림살이 결산과 올 한해 사업계획을 잡는 한편 지회 상황에 따라 지회장 이·취임식, 감사선출, 표창장 수여식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시군구 지회 총회가 완료되는 시점인 1월말부터 2월까지는 16개 시도지부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린다.
2월에는 대전(2일)을 시작으로 전북(3일), 전남(6일), 제주(7일), 울산(8일), 충남(9일), 부산(23일), 대구(27일) 순으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2월에 걸쳐 옥외광고협회 지회 및 지부의 정기총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이·취임식을 가진 구리시지회의 행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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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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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대의원측, 이형수씨 등 8명에게 ‘해임’공식 통보
18일 개최하려던 이사회 무산… 해임결과 또 부정할지 관심
법원의 허가까지 받아가며 협회 사상 초유의 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강행한 대의원측이 이형수 전 회장 등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 8명에게 해임사실을 정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내분양상을 보이며 파행으로 일관해온 옥외광고협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이 전 회장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총회를 주재했던 노윤태 전 인천지부장은 지난 1월 17일 이 전 회장에게 12월 12일부로 해임됐음을 통보하는 임시의장 명의의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
노 임시의장은 또한 같은 날 함께 해임된 신승호·윤문호·류인택·엄영철 전 부회장과 이만식·이오균·김경수 전 이사에게도 역시 해임결과를 서면 통보했다.
노 임시의장은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문과 12.12 임시총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통보 이후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한다”고 밝혀 해임된 임원들이 계속 권한을 행사할 경우 고소고발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대의원측은 이와 함께 공문발송 다음날인 18일 서울과 인천, 경기지부 등 수도권지역 대의원들이 단체로 회관으로 찾아가 이 전 회장 등이 개최하려던 이사회를 저지하면서 해임된 임원들은 더 이상 협회 운영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측과 이 전 회장측 사이에는 또다시 격렬한 언쟁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한 바탕 소동이 빚어졌으며 이 전 회장측의 일부 인사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여파로 이 전 회장측이 이날 개최하려던 이사회는 무산되고 이 전 회장측 인사들은 해산했으며 대의원측은 이 전 회장 등의 협회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를 편성, 이날부터 감시 및 저지 활동에 들어갔다.
대의원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으나 회장직무대행 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수뇌부 사이에 이견이 생겨 그동안 해임 집행을 하지 못했으나 서울지부장 직무대행 선임을 계기로 이견을 해소, 해임 통보 및 직무 강제해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측이 대의원측의 해임결과 통보를 순순히 수용, 협회 운영에서 곧바로 손을 뗄지는 미지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총회때도 대의원들이 해임안을 가결시킨 바 있으나 자신의 산회 선포를 근거로 총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해임결과를 부정하며 지금까지 회장직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의 해임은 그 때와는 상황이 전혀 판이해 이 전 회장측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해임은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이번 해임은 법원이 허가해준 합법 총회의 의결이라는 점에서 부정할 명분이 약하다.
또한 지난번에는 해임의 하자 요인으로 불법총회를 주장, 회장직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에게 해임의 정당성과 유효함을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은 거꾸로 자신이 해임의 부당성과 하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한필 서울지부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 상황도 해임 공방에 있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측은 지난해 정기총회 직후 해임파 대의원들의 실력행사로 회관 3층 중앙회 사무실에서 밀려난뒤 바로 한 층 아래 서울지부 사무실에서의 망명집행부 생활을 통해 중앙회를 탈환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서울지부 사무실은 직무대행인 변호사가 관장을 하는데다 이 지부장직무정지자측이 해고한 직원들이 대거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측이 순순히 해임을 받아들일지, 하니면 또다시 부정하며 맞대응을 취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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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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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이한필씨측, 서울지부 운영권 안놓으려 필사적 ‘안간힘’
‘서봉석직무대행’→ ‘서울시지부’→ ‘부지부장단’등 업무집행권자 제각각
사무실 폐쇄 여전… ‘지부장’명의 경고문도 사라졌다 붙었다 ‘제멋대로’
법원이 판결로써 지부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현직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까지 했음에도 서울지부의 극단적인 파행운영 상태는 전혀 멈춰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한필 지부장직무정지자측이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권을 자신들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 온갖 편법과 불법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고 있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우선 가장 이해못할 점은 정지된 지부장의 권한이 누군가에 의해 버젓이 행사되고 있다는 점. 법원이 지부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12월 20일이고 이 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서울지부는 인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 집행권자가 공석이 됐다.
그런데 직무정지 결정일로부터 12일이나 지난 1월 2일 모 인터넷 구인사이트에는 서울지부 직원채용 공고가 게시됐고 이어 1월 10일경 경리 여직원이 채용돼 출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인사권을 행사해 직원을 고용하고 회계 업무를 부여한 것.
반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명령을 받아 출근을 재개한 원래 직원들은 업무는 고사하고 단 한 차례 사무실을 구경했을 뿐 출입조차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출근을 재개하자 바로 다음날부터 누군가가 지부 사무실을 다시 폐쇄시켰고 출입문에는 지부에 용무가 있는 사람은 3층 중앙회 사무실로 올라오라는 안내문과 지난해 이 직무정지자가 내붙였던 무단출입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서울시지부장’ 명의의 경고문이 다시 나붙었다. 안내문과 경고문은 수차례 사라지고 되붙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직무정지자측이 새로 채용한 사람들은 3층의 중앙회로 출근하여 감사실을 점유한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사이에도 이 직무정지자가 해고한 직원들과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 만큼 서울지부와 지부 회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집권자가 공석이 됐음에도 불법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소집되고 있고 법원이 직무대행을 선임했음에도 직무대행 선출을 안건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버젓이 소집되고 있다. 서봉석 부지부장은 이 직무정지자가 직무정지를 통보받기 직전 지부사무실 근처 중국음식점으로 소집해 놓은 12.28.자 운영위원회를 직무대행 자격으로 주재하려다가 신청인들의 강력한 항의 및 성원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1월 2일에는 ‘서울지부장 직부대행 서봉석’ 명의의 정식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 운영위원회 강행을 시도했다. 회의장소는 4층 중앙회 회의실. 그러나 이 회의도 신청인측의 강력한 항의와 성원미달로 또 무산됐고 신청인측은 서 부지부장을 형사고소했다. 형사고소 이후에는 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이 사라지고 대신 행위주체가 없는 ‘서울특별시지부’ 명의의 공문이 두 차례 발송됐다.
그러다가 법원이 주영달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 하루 전인 1월 16일에는 ‘지부장단’ 명의의 공문이 발송됐다. 지부장직무대행 선임을 안건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공문이었다. 이번에는 회의장소가 지부 사무실도, 중앙회 회의실도, 회관 근처 음식점도 아닌 이 직무정지자의 한신애드가 위치한 여의도의 중국음식점이었다.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측은 이 직무정지자가 그동안 지부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들을 배후조종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다.
해임된 이형수 전 중앙회장이 배후조종에 가세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지부장 직무정지가 내려지자마자 중앙회 홈페이지의 서울지부 지부장란에 ‘서봉석 직무대행’이 등재되고, 중앙회 이사회장에서 발견된 회의자료에 “서울지부 지부장단회의에서 서봉석 수석부지부장에게 임명권을 수여하고 직무대행으로 내정을 하여 회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고함”이라는 내용이 보고사항으로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는 그동안 수석 부지부장이 공석이었고 정관규정 어디에도 지부장단회의가 직무대행을 내정할 권한은 없다.
그리고 서 부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이라면 굳이 직무대행 내정이나 임명, 운영위원회 선임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수석부지부장은 정관상 당연히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부 파행운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문들. 불과 20일 사이에 집행권자의 명의가 ‘지부장 이한필’→‘지부장직무대행 서봉석’→‘서울특별시지부’→‘부지부장단’으로 수시로 바뀌었다.
서울지부는 현재 채용권자가 없음에도 한 여성이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중앙회 감사실에서 지부 경리업무를 보고 있고(사진 왼쪽), 소집권자가 없음에도 지부 운영위원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중앙회 회의실에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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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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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한국실사출력협회, ‘2007년은 조직 활성화의 원년’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 속 협회 역할론 대두
조직국장 영입… 회원확보·지회설립 추진 박차
한국실사출력협회(회장 최용규)가 올해를 조직 활성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회원확보와 지회설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사출력협회 임원진은 지난 16일 조찬회의를 열고 협회의 조직 및 기능 활성화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사출력업계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실사출력협회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선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협회의 한 임원진은 “협회를 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직의 근간이 되는 회원확보와 지회설립에 올 한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300여개인 회원사를 올해 안에 최대 1,000개 회원사로 늘린다는 목표로 신규 회원사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원영입 업무를 전담할 조직국장을 새롭게 영입하고, 협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입회비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회 산하 첫 지회로 고양시지회가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부산, 안산, 대전, 대구 등에서 지회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기가재업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가격할인, A/S 무상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용규 회장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이익과 애로를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때”며 “협회를 업계 대표조직으로 키우는데 출력업체 관계자들이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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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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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 경남지부장 김성락씨, 제주지부장 양문수씨
충남은 한창상씨 연임, 대구는 2월에 선출 예정
임기 만료로 새 지부장을 선출해야 하는 대구·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 등 6개 지부 가운데 경남과 제주지부가 새 지부장을 선출했고 충남지부는 현 지부장이 연임됐다.
경남지부는 구랍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경선을 거쳐 김성락 부지부장을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취임식을 겸한 정기총회는 2월 9일 열린다.
제주지부는 구랍 14일 임시총회서 단일후보로 출마한 양문수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충남지부는 구랍 8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지부장인 한창상씨를 재추대했다.
대구지부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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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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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 옥외광고協 중앙회-서울지부 여전히 파행 운영
이형수씨 회장직 해임 부정하며 이사회 개최 등 강행
이한필씨 법원 가처분 불복… 서봉석씨는 지부장직무대행 주장
옥외광고협회의 파행사태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지부는 회장과 지부장 두 사람에 대한 임시총회의 해임안 가결과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잠시 정상화의 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전 회장 이형수씨는 해임을 부정하면서 이사회 강행 등 회장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지부장직무집행정지자인 이한필씨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지부는 특히 지부장 공석사태의 원인제공자인 서봉석 부지부장이 직무대행 자격을 내세우며 권한 행사를 시도, 형사고소 사태로 비화되는 등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12.12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전 회장 이형수씨는 해임을 부정하면서 연말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해들어서는 기관지 ‘KOAA 회보’ 신년호를 회장 명의로 발간 배포했다.
이씨 등이 이처럼 해임을 부정하며 계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해임을 추진했던 측은 일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해임 추진세력들간 회장직무대행 선정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놓고 발생한 이견 및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부장 직무집행정지자 이한필씨는 자신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 고문변호사이자 지부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중앙’의 이관희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를 신청했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의 지부사무실 출입금지 신청을 기각시킨 가처분 결정 및 직원들에 대한 파면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같은 이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지부장 공석사태의 결정적 원인제공자중 한 사람인 서봉석 부지부장이 지부장직무대행 자격을 주장하며 권한 행사를 시도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그는 1월 2일 ‘지부장직무대행 서봉석’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1월 5일자 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인들은 지부장 공석사태의 원인제공자가 적반하장 행위를 한다면서 강력 반발하는 한편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회 감사실도 서울지부 운영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동조자와 가담자들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때문인지 5일 운영위는 이만식, 오병심, 이용직, 최병안, 이정수 운영위원 등 극소수만 참석했을 뿐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으며 직무정지된 이씨는 의장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12월 28일 ‘목관전용의 건’을 주안건으로 한 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나 이 역시 소집권한 논란과 성원 미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관전용’은 실제 재정집행 내용이 총회 승인내용과 다를 때 하는 것이어서 강한 반발과 함께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신청인측에 12월 10일까지 지부장직무대행 후보자로 변호사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5일 회관 주변 중국음식점에 마련된 운영위원회 회의장(위쪽)과 서봉석 부지부장(가운데 앉은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려다가 자격시비가 일자 현수막을 치우고 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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