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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21:13

<제121호> 대의원들, 이형수씨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착수

  • 2007-03-29 | 조회수 98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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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관련 사문서위조-배임 등 혐의 재수사

법원, 김상목씨 ‘회장직무대행’ 자격모용 혐의 무죄 판결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이형수씨의 회장직을 해임했던 협회 대의원측은 최근 이씨를 상대로 회장의 권한과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대의원측은 이씨가 해임된 뒤에도 회장직을 계속 장악하고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에 회장지위부존재 확인소송과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고 3월 19일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대리를 위임했다고 밝혔다.




대의원측 한 관계자는 “대의원들의 비용부담이 큰데다 이형수씨가 변호사비 등으로 또다시 협회돈을 마구 축낼 것을 우려해 법적 절차를 보류해 왔지만 법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달리 독재와 전횡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면서 “민사절차와 별개로 이씨와 그 측근인사 일부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이형수씨 등의 불법대출 등과 관련한 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수사에 착수하고, 반면 약식기소 처분됐던 김상목씨에 대한 자격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이들 두 형사고소 사건이 향후 협회 사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감사들이 이형수씨 등 4명을 불법대출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얼마전 서울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고검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형수씨가 자격모용 등 혐의로 김상목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격모용 혐의 고소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의원들의 회장직 해임안 상정 요구를 거부한채 산회를 선포하고 일

방적으로 퇴장한 뒤 대의원들이 총회를 속개하여 자신을 해임하고 김씨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 김씨가 회장직무대행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자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약식기소했었다.

이들 두 형사고소 사건은 지난해 말 양측간 생사를 건 극한투쟁 상황에서 이씨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었던 사안이다.




이씨측은 불법대출행위 등을 이유로 대의원들이 회장직 등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 벼랑끝 위기에 몰리자 ‘한국옥외광고협회 언론대책위원회·홍보위원회’ 명의의 ‘공지사항’ 유인물을 작성, 대출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반대로 김상목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처분되었다”며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통보서까지 첨부하여 전국 대의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 바 있다.




따라서 이씨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및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진행경과에 협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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