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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7 20:05

<제120호> 성남시, 건축물 경관 심의제 도입

  • 2007-03-17 | 조회수 1,08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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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신·증축 건물 대상


 


 


오는 4월부터 성남시에 들어서는 신·증축 건축물은 사전에 경관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인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 절차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의대상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 내 건축물 ▲20m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 ▲택지개발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색채·디자인·형태·스카이라인·재질 등 외형과 경관조명, 간판(광고물) 등에 대해 주변경관과의 조화, 설계, 디자인 창의성 등에 대해 심의를 받는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양적위주 건축물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물이 창출돼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도시경관이 한층 성숙한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관심의제도는 도시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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