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제125호> 성동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착수
- 2007-06-01 | 조회수 1,036 Copy Link 인기
-
1,036
0
간판디자인 및 설계업체 공모 통해 선정
오는 7월 초 디자인안 최종 확정 예정
서울 성동구청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공모를 통해 간판 디자인 및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 개발에 들어갔다.
왕십리 민자역사 준공과 더불어 성동구의 중심가로인 왕십리길(왕십리역~상왕십리역 왕복 약 1Km)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시범거리에 대한 BI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거리 전체와 개별 점포 및 건물이 조화된 디자인 및 간판설계, 최신 공법에 의한 야간경관 조성, 간판 설치 가능성과 사후 관리 방안 강구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주)선진이 간판 디자인 및 설계업체로 선정돼 60일 계약기간 동안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며 오는 7월 초께 최종 디자인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개발할 디자인은 성동구 좋은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기본 컨셉트를 따라야 하고 색채와 소재 등의 창의성이 뛰어나야 하며 야간 조명이 아름다워야 한다.
성동구의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수량의 축소
- 1개 업소당 광고물 수량은 2개 이내로 한다.
- 간판의 크기를 축소화하고 규격화된 연립형으로 개선한다.
● 종류·기법의 단순화
-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하고 돌출간판은 규격을 통일한다.
- 건물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 또는 대표상호만 표시한다.
● 색상·디자인의 통일
- 건물 및 주변 광고물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통일감을 부여한다.
- 적색, 검정색 등 삼원색은 배제하거나 1/2이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 형태·규격의 가이드라인
- 가로형 간판의 세로 폭은 창문간 가이드라인 형성한다.
- 돌출간판의 세로 폭은 건물별 창문간 가이드라인 형성한다.
- 도시경관 이미지 구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현한다.
전희진 기자
미니해설-사업의 특징
상가건물 신축시 간판설치대 의무화
광고물로 인한 건물 및 도시미관 저해 방지 목적
성동구는 5월부터 모든 상가건물 신축시 도시미관의 훼손을 막기 위한 간판설치대를 의무화했다.
건물 벽면에 간판설치대를 마련하고 광고물 설치 사전심의를 통해 옥외광고물이 지나치게 커서 건물과 어울리지 않거나 너무 많이 부착해 건물 전체를 뒤덮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구는 기존에 21층, 10만㎡ 이상 건축물 신축 허가시에만 적용했던 사전심의를 확대해 모든 상가 건축물 신축 때 의무적으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간판설치대)을 설치토록 강화했다.
이로써 옥외광고물 설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면서 건물 및 도시미관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 이전글<제125호> 실사출력협회, 방염처리업 등록 관련 포럼 열어2007.06.01
- 다음글<제125호> 제주도, 제주형 옥외광고문화 구축 본격화2007.06.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