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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4:24

<제125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개선종합대책 수립

  • 2007-06-01 | 조회수 93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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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지주간판 등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키로


 


 


경상북도가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경북은 우선 도심 및 국도주변에 난립한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옥상간판, 지주간판 등 대형 고정광고물과 창문을 이용한 LED전광판 광고, 래핑광고, 에어라이트 등. 이밖에 청소년 유해광고물 및 주거지역 불법광고물 등 유동광고물도 단속 대상이 된다.




도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정비 및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준법의식 교육(6월초)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난립을 예방을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주간으로 지정, 관할 경찰서 및 광고관련 민간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및 계고조치를 하며 이에 불응시 엄격한 벌률을 적용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옥외광고 산업 육성 및 올바른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9월에 옥외광고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동해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옥외광고물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찬회개최 및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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