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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4:23

<제125호> 대전 대덕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연장 실시

  • 2007-06-01 | 조회수 96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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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말까지… 허가·신고 요건 구비 광고물 대상


 


 


파주시와 홍익대가 도시미관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허가 및 신고 요건을 구비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성화 기간을 지난 4월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연장 기간 동안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옥외광고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설치기준에 적합해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했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해 기간을 경과했으나, 연장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u.daejeon.kr)를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해 340건의 양성화를 시행했으며 광고주 철거 비용 1억 8,0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승희 기자




문의 : 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 042)608-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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