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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7:21

<제124호> 이형수씨 회장지위문제 결국 법정으로

  • 2007-05-10 | 조회수 93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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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직무정지가처분 사건 심리 본격화


 


 


두 차례 해임의 법적 효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이형수씨의 회장지위 존속 여부는 결국 법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현직 시도지부장 7명이 포함된 신청인단은 지난 4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 이형수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씨측은 이에 대해 반박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담당 재판부인 민사50부는 지난 27일 일단 심리를 종결하고 추가소명 자료가 있을 경우 3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달이면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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