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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5:04

<제124호> 홍성군, 옥외광고물 책임평가제 실시

  • 2007-05-10 | 조회수 968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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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자율봉사대도 운영


 


 


충남 홍성군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관내 옥외광고 제작업체들을 대상으로 책임평가제를 실시한다.




군은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옥외광고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광고물을 제작, 보급하는 우수한 옥외광고업체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는 벌점을 주는 일종의 상벌제 개념인 책임평가제를 도입,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 자율봉사대를 6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의 구간을 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 내년부터 운영한다.




군 자치행정과 주광태 주사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옥외광고물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라며 “무질서하고 저급한 수준의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 및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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