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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2 16:01

<제127호> 경기도, 세분화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마련

  • 2007-07-02 | 조회수 98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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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상업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게


 


 


경기도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세분화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간판 등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을 마련해 각 시·군이 기준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간판의 크기와 색상 등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각 지역특성에 맞게 세분화해 표시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도 관련 기준이 있지만 표시기준이 너무 넓어 ‘작고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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