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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4:15

<제126호> 송파구,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 도입

  • 2007-06-19 | 조회수 1,050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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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부착될 신규간판 심의 거쳐야


 


 


서울시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오는 6월 15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간판은 부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의 대상은 관내 미관지구와 폭이 20m 이상인 간선도로에 들어서는 신축건물에 부착될 간판이며, 건축 허가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로부터 간판 설치 형태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 내용은 간판크기, 위치나 모형, 부착방법 등으로 사전에 심의 받고 심의 결정대로 간판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까지는 건물 준공 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거쳐 간판을 부착할 수 있었다.




간판 설치 기준은 ▲1개 업소당 간판 개수 2개 이내 ▲가로·돌출 간판 각 1개 ▲1층 건물 창문이용 간판규제는 한줄 형태의 글자만 허용 ▲간판높이는 창문 세로 길이의 80%를 넘지 않으며, 가로길이는 최대 1.2m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준에 따른 것만을 심의하고 설치기준에 벗어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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