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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13:26

<제126호> 성동구, LED 전광판 단속 나서

  • 2007-06-19 | 조회수 1,01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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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시 성동구가 LED 전광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구는 이를 위해 LED 전광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해당 점포에 자진 철거 안내문을 배포했다. 자진 정비 기간은 6월 1일부터 8일까지이며, 자진 정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대상은 건물 벽면이나 창문 등에 부착돼 있는 LED 전광판으로 구 내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전광판이 이에 해당된다.




구의 도시개발과 광고물팀의 심재호씨는 “현재 4차선 이상 대로변은 70% 정도 정비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 및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해당 점포에 자진철거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속적으로 LED 전광판에 대해 단속을 벌여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동구는 현재 ‘광고물 정비’를 구의 역점 사업으로 두고 불법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왕십리길 시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고물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이며 앞으로 네온관 돌출형 광고판에 대해서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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