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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호> 협회 회관건물 또다시 ‘수난’
- 2007-06-19 | 조회수 93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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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전세권 말소 시도에 지부 직원들 ‘가압류’ 조치
불법 대출에 따른 피담보와 사무처직원 부당해고에 따른 가압류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협회 회관에 또다시 가압류 딱지가 덧붙여지게 됐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지부 사무국 직원 6명이 체불임금 확보를 목적으로 서울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서울지부가 \'이한필\' 명의로 중앙회 회관에 설정해 놓은 8,000만원의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부 사무국 직원 6명은 지난해 8월 이한필 지부장과 서봉석 인사위원장 등에 의해 해고됐다가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 의해 부당해고로 판명나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 체불임금 전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 사무국 직원은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나 중앙회가 지부의 8,000만원짜리 전세권을 지부장도 없는 사이에 말소시키려 해 지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회는 지난 5월 8일 서울지부에 \'한국옥외광고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지부분담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1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부의 8,000만원 전세권을 분담금과 상계처리하여 전세권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는 \'지부장직무대행 주영달\'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지난해 6월 3일 제주이사회에서 전세금 반환이 의결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한필 지부장이 중앙회 부회장과 총무재정위원장이었을 때는 해결하지 않았다가 직무대행 과도체제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려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문제는 지부 정상화가 이뤄진 이후로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불법대출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지난해 6월의 제주이사회 당시 이형수 회장과 핵심측근 인사들은 서울지부 전세금 반환 건을 상정한 뒤 다른 이사들이 미납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자 전세금과 분담금은 별개라며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을 유도했고 나중 이 전세금 반환건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내는데 이용했었다.
그러나 전세금을 갚는다면서 정관에 금지된 담보대출까지 실행했지만 전세금은 단 한 푼도 갚지 않은채 대출받은 바로 그날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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