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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6:57

<제125호> 대행-실사협회 사단법인 등록 싸고 한바탕 회오리

  • 2007-06-01 | 조회수 987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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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청원 인터넷글이 발단… 행자부 허가 안내줘 해당단체들 불만 팽배

헌법상 권리인 ‘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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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열린 실사출력협회 창립총회와 올해 2월에 열린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창립총회  장면 


 


 


야립광고물 철거를 둘러싼 행자부와 운영업체들간 대립 및 행자부 산하기관의 옥외광고사업 참여문제를 둘러싼 행자부와 업계간 갈등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옥외광고 대행 업계와 실사출력 업계의 협회 사단법인 등록 문제로 튀었다.

두 업계가 협회 설립절차를 마치고 행자부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행자부가 특별법 입법 청원문제를 이유로 제때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른 파문을 야기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행자부의 월권 논란과 함께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고 사단법인 등록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두 단체는 운영 계획 및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단체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자부에 법인등록 신청을 먼저 낸 곳은 옥외광고대행사협회. 지난 3월 중순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했다.

사전에 행자부에 구비서류 등을 질의, 신청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접수했고 행자부 관계자는 20일 이내에 처리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관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정관을 일부 수정, 제출했다.




그런데 당초 설명해준 처리기한이 훨씬 넘도록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일부에서 야립광고 업체들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행자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실사출력협회는 창립은 대행사협회보다 훨씬 빨리 했지만 법인등록 신청은 그보다 늦은 4월에 했다. 신청서 접수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후 보완요청이나 하자 지적도 없어 20일 이내에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경 행자부를 자극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행자부가 옥외광고진흥원 또는 옥외광고진흥센터를 만들어 옥외광고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대해 업계의 전문단체들 반대입장을 밝히는 ‘호소문’을 연명으로 채택, 국회 관련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진흥센터 설립안이 포함된 법개정안의 철회와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야립광고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청원하는 ‘청원서’가 4개 단체와 옥외광고사업자 명의로 게시됐다.




그리고 ‘청원서’ 내용은 확인이 안된채 언론에 보도되었고 행자부는 이를 이유로 두 단체에 법인등록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단체의 관계자들은 직접 행자부에 찾아가 자신들은 ‘청원서’라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서명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해명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단체에 대한 등록 허가는 5월 23일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행사협회는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한 번 더 허가를 요청하고 그래도 내주지 않으면 법인등록에 연연하지 않고 활동하되 행자부의 조치가 부당한 권리침해인 만큼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출력협회도 호소문에는 서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청원서라는 것에는 서명한 적이 없음을 행자부에 정식으로 해명한 만큼 기한 내에 법인등록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모종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허가보류 불씨 된 ‘청원서’ 해프닝




호소문 작성과정서 생긴 단순 에러…언론 보도로 표면화


 


 


대행사협회와 실사협회의 법인등록 허가 과정에 돌발변수가 된 ‘청원서’ 사건은 본지의 취재 결과 단순 실수에 의해 비롯된 해프닝으로 확인되고 있다.

행자부가 옥외광고진흥센터를 설립해 야립을 비롯한 옥외광고사업 운영하려는데 대해 업계가 반대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절차상 에러로 밝혀졌다.




업계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및 준비했다가 호소문으로 하기로 결정,  5개 관련단체장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소속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한 실무자가 인터넷에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국회 행자위원회 소속의원들의 홈피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했는데 실제 서명이 이뤄진 호소문이 아니라 자신이 초안으로 작성했던 ‘청원서’를 잘못 올렸다는 것.




하지만 업계 언론인 한국광고신문에서 이를 그대로 기사화함으로써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특히 한국광고신문의 취재 과정에서 단체장들은 호소문에 대한 질문인줄 알고 서명사실을 인정하며 답변을 하고 신문은 이를 청원서에 대한 해설기사에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업계가 청원서를 공식 채택하고 전달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지게 됐다.




때문에 업계 일부에서는 5개 단체장들이 호소문에 서명하여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거의 동시에 보도한 본지의 기사와 현격히 내용이 다르자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프닝은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대행사협회는 한국광고신문에 정정을 요청하면서 문안을 전달했는데 실무진이 문안을 잘못 작성해 또다시 에러가 된 것.




독고중훈 대행사협회 회장은 “한국광고신문에 보도된 청원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고 호소문에 5개 단체장들과 함께 서명했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려고 했는데 실무진의 착오로 회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기사화되어 이를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며 “다시 한 번 정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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