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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4:15

<제129호> 옥외광고협회 지회장 공금횡령 혐의 수사

  • 2007-08-01 | 조회수 95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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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포상금 수천만원 가로챈 혐의


 


 


부천 중부경찰서는 불법현수막 수거 포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금 횡령)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천지회장 김모씨 등 3명과 김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박모(5급 과장)씨를 비롯한 부천시 공무원 5명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7~12월 불우청소년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건당 500~1,000원씩을 지급해야 할 수거포상금과 현수막보관료(1매당 5,000원)등 총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현수막 수거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박씨 등 공무원 5명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협회 사람들이 계약연장 등 행정편의를 봐달라는 뜻에서 향응을 베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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