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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1 11:48

<제129호> 단체수의계약 폐지후 광고물 조합 분화 조짐

  • 2007-08-01 | 조회수 98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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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구 등 별도 사업조합 설립 움직임


 


 


올해부터 조합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가 본격화됐다. 그동안 옥외광고업계를 비롯한 영세업종의 중소업체들은 단체수의계약하에서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수주망을 확보했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입찰 조건들이 달라져 각 조합과 해당 분야 업체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는 ‘해당 품목에 적격조합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조항과 ‘해당 품목의 시장에서 조합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으로 인해 조합의 세포분열이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최근 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단위 광고물조합을 중심으로 분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대전과 대구경북조합이 그 예다. 현재 대전광고물조합과 대구경북광고물조합이 별도의 복수 조합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물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쟁입찰에 참여한 조합은 없으며 물량이 쏟아지는 9월부터 본격적인 참여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강원, 경기, 대구, 부산 등 지역조합이 적격조합으로 승인이 난 상태라고 한다.




연합회의 김선욱 부장은 “현재 경쟁입찰 불합리한 점 많아 중앙회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8월쯤 개선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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