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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구리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 2007-08-01 | 조회수 98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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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본계획·가이드라인 설정·야간경관 사항 등 주요 골자로
전남 광주시가 최근 공공디자인 조례를 입법예고한데 이어 구리시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리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디자인 추진방향을 우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시정 전 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도시개발 시, 설계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 통합 디자인시스템 구축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조례 시안은 공공디자인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야간 경관 관련 사항,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시행 시,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디자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리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디자인은 물론 도시의 야간경관까지 심의기능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뉴타운(구도심 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춘로와 아차산길·동구릉길 등 주요도로, 뉴타운 사업지구인 구시가지를 주요 거점으로 정해 권역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마련하며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환경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로등, 버스승강장, 펜스, 볼라드 등의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초 정책추진단에 도시디자인 업무를 신설하고 4월에는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나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구리시는 조례안이 마련되면 도시의 미관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토털 디자인 시스템이 정착되고, 디자인 명품도시로 업그레이드 돼 도시 전체가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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