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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호> 광주시, 전국 최초 공공디자인 조례 추진
- 2007-07-13 | 조회수 1,017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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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가치 및 역사·문화·지역특성 반영 등 5개 분야 기본원칙에 따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 및 관리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디자인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공공디자인은 ▲교량, 육교, 방음벽 등 도시구조물 ▲가로등, 관광안내도, 가로녹지시설, 휴지통,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가로시설물 ▲분전함과 같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목적 구현 ▲역사·문화지역 정체성 및 지역 특성 고려 ▲예술성·창의성·절제미 추구 ▲쾌적성 및 편리성·안전성 추구 ▲지속가능성· 생태성·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축주택과 이상배 계장은 “이 5개 기본원칙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를 영입해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및 비용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이뤄지도록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제반 공공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게 되므로 광주시의 가로경관은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7월 말경 시민 공청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확정한 후 오는 8월 광주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낙관하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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