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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9 17:04

<제134호> 이사들이 감사들 권한· 자격 박탈하고 ‘감사직무대행’ 멋대로 뽑아

  • 편집국 | 134호 | 2007-10-19 | 조회수 96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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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류인택 김종호 김홍식씨 등 문제인사들이 감사권한 행사
갈데까지 간 협회의 무법과 몰상식… 회계조작 흔적도 곳곳에

옥외광고협회 이형수 집행부의 독단과 독선의 정도가 도를 넘어 무법과 몰상식의 불법행위들을 마구 저지르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집행부의 불법과 비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권한을 부여해준 감사들의 권한과 자격을 마구잡이로 박탈하고 자신들이 감사직무대행을 제멋대로 뽑아 감사권을 휘두르는 해괴망칙한 일까지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감사를 받아야 할 자들이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감사들을 제거한 뒤 집행권한과 감사권한 모두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형수 집행부는 정관에 명문으로 금지된 회관담보부대출과 공금횡령 등 비리와 비행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감사 4명 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의, 감사권을 박탈했다. 협회 정관 26조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박고 있다. 직무정지를 결의한 문제의 이사회는 협회 회관이 아닌 부산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하는 바람에 감사 전원과 이형수 집행부의 독단에 반대하는 이사들은 전원 참석하지 못했다.

이형수 집행부는 또한 이 이사회에서 상위규범인 정관을 무시한채 감사규정을 제멋대로 뜯어고쳐 회장의 승인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감사도 회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등 감사의 권한과 기능을 완전 무력화시켰다. 정관 56조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를 감사의 고유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형수 집행부는 나아가 정관에 임기가 보장돼 있음에도 감사들의 임기마저 제멋대로 만료조치했다. 정관 15조는 감사의 임기를 최종 결산정기총회의 종료시까지로 못박고 있다. 현 감사들의 경우 2006 회계연도 결산총회 종료시까지다. 그런데 협회의 경우 2006 회계연도는 물론이고 전년도인 2005 회계연도 결산 정기총회마저 종료되지 못한 상태다. 집행부가 집행한 결산안을 2년 연속 대의원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형수 집행부는 감사들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중이라며 9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김경수, 류인택, 김종호, 김홍식씨 등 4명을 감사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정관 14조는 감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 30일 이내에 보선을 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멋대로 임기만료조치를 한 것도 불법이지만 백보를 양보해 만료가 맞다 해도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내렸던 문제인사들. 김경수씨는 총회에서 이사제청이 부결됐음에도 이형수씨가 이사로 직권 임명한 인물이며, 류인택씨 역시 이씨가 제청을 생략한 채 직권임명해 시비가 일었었다. 김종호씨는 법원이 서울지부장 이한필씨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핵심사유인 부정선거에 직접 관여된 인물이다.

협회 정관 12조는 감사는 협회의 타직을 일체 겸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는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협회의 이러저런 직책을 꿰차고 있다.

류인택씨는 부회장에 이사에 언론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김경수씨는 이사에 인사위원장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김종호씨는 교육기술위원장이고, 김홍식씨는 불법광고대책위원장이다.

한편 지난해 정기총회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조작된 허위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서도 조작과 누락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집행부의 무리한 감사권 장악이 이러한 비리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현 집행부의 회계조작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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