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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5 15:40

<제133호> 귀신이 곡할 노릇… 협회 규정 유령이 바꿨나

  • 2007-10-05 | 조회수 913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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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명시조항… 홈피 규정집도 바뀐 내용으로 기재

이한필씨 직무정지 관련 조항… 이씨, 바뀐 내용 법원에 입증자료로 제출


 


 


회의록 위조와 학력 허위기재, 문서 사후조작 등 파렴치 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옥외광고협회(회장 이형수)에서 이번에는 개정된 사실이 없는 협회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허위 등재되고 이것이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까지 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서울지부장 직무를 정지당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중인 이한필씨는 협회 지부지회운영규정 제10조 3항을 근거로 자신의 지부장직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문건에서 “10조 3항은 <직전전임지부장 및 지회장은 지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라고 돼 있었으나 2004년 6월 9일에 이 조항을 삭제 개정하였으므로 자신은 50인 이내에서 자유로이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수권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이 주장을 펴는 것은 운영위원 정수 50명이 다 차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3명을 임명하여 선거권을 준 것은 불법이고 이것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다.

원래 이 규정 10조의 경우 1항은 ‘운영위원은 등재된 회원이어야 한다’,  2항은 ‘운영위원회 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한다’, 3항은 ‘직전전임지부장 및 지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3항 삭제로 지회장이 운영위원에서 배제되어 당시 서울의 모든 지회장은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므로 추가임명한 3명은 50명 정수 이내였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3항 삭제만으로 지회장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것도 비약이지만 문제는 3항을 삭제 개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이씨가 주장하는 2004년 6월 9일은 임광주 회장직무대행 체제 때로 이날 개최된 제21-19차 이사회 회의자료를 보면 지부지회운영규정의 경우 2조, 6조 1~3항, 7조 1항과 5항, 10조의2 8항 등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돼 의결 처리됐고 이는 다음 차수 이사회에서 확정된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배포된 자료에는 물론이고 개정취지 설명, 축조심의, 의결 등 회의록 어디에도 3항이 다뤄진 흔적이 없다.

한 회의참석자는 \"3항 삭제는 일체 거론된 바가 없고 만약 삭제를 해야 했다면 당연직 운영위원을 규정한 2항과 11조 2항도 함께 삭제를 해야 했다\"면서 \"홈피에 이 조항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다급해서 3항만 삭제하고 다른 관련조항들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정상 개정된 조항들은 그 직후 협회 홈피의 규정집 내용에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물론 3항은 살아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보니 감쪽같이 삭제된 것으로 돼있었다.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규정집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다.




해당 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인 정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정된 것으로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협회 홈페이지는 관리자와 운영자가 명확하고 규정 등 내용의 변경은 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질 경우 누가 조작했는지는 쉽게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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