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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6:26

<제132호> 검찰, 이한필씨 불구속기소

  • 2007-09-13 | 조회수 97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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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 한신애드 직원 등 2명도


 


 


검찰이 옥외광고협회 서울지부장 직무정지자인 이한필(53)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협회내 분쟁사태로 수많은 고소 사건이 발생, 약식기소와 벌금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검찰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한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서울 남부지검은 협회 감사들이 이한필씨와 이씨의 개인업체인 한신애드 직원 승모(47)씨, 서울지부 전 직원 황모(39)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 3명을 지난 8월 30일 정식으로 기소했다.

협회 신봉준, 설진방, 장태경 감사는 지난해 8월 22일 서울지부에 대해 수시감사를 실시한 뒤 이들을 횡령과 감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그동안 자사 직원 승씨 및 지부 직원 황씨와 공모, 이들에게 자사와 지부에서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별도로 지부 공금에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860여만원을 횡령하고 또한 이를 회계장부에 반복 계상하여 이중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왔다.문제의 돈은 서울시가 재해방재 용도로 시 예산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승씨 및 황씨에게 지급된 일용직 급여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다.

그러나 급여 명목으로 황씨 통장에 입금된 돈은 전액 이씨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황씨 통장으로 되이체되고 승씨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도 전액이 일시에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씨는 감사들이 고소를 한 뒤 서울지부에 사표를 내 현재는 퇴직처리된 상태다.




검찰이 정식기소를 한 만큼 이들 3명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공판으로 진행된다.

감사들이 이한필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반면 이한필씨가 협회 감사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부에 대해 수시감사를 벌인 4명의 감사 중 장태경, 신봉준 감사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설진방 감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당시 감사들이 실시한 수시감사는 불법감사였고, 자신의 지부장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감사결과라는 형식으로 허위사실들을 적시한 문서를 지부 감사와 지회장, 운영위원 등에게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3명을 형사고소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장, 신 두 감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최근 수원지검도 설 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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