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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협회 일부인사들 파렴치 행각 어디까지 가나
- 2007-11-07 | 조회수 90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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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지부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서울시지부 정기총회 필사적으로 저지·방해
이형수·이한필씨 등 나서 “개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전방위 압력
이형수씨와 이한필씨 등이 서울시지부 정기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영달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각종 협박성 문서들.
조직원인 회원들의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우격다짐으로 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파렴치 행각의 정도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자신들은 합법이라며 계속 해왔던 것을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못하게 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각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법원이 선임한 서울시지부의 주영달 지부장 직무대행이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야말로 현재 6,500여명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와 양심의 수준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서울지부는 법원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지부장 이한필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바람에 1월중 치러야 할 정기총회를 그동안 개최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선임한 주영달 지부장직무대행이 대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운영위원회를 소집, 정기총회 개최를 결정하자 난리법석이 났다.
회의에서 이한필씨의 지부장직 해임 결의가 이뤄질 것을 우려한 이씨측 인사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씨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판결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지부장직은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10월 17일 소집 공고가 나자 이씨는 주 직무대행에게 ‘통보서’라는 내용증명 문서를 보내 정기총회를 개최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겁을 주면서 더 이상 서울지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봉석, 오병심, 한부기, 허금만 씨 등 이씨를 추종하는 4명도 같은 내용을 각자 보냈다.
같은날 중앙회에서도 ‘감사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을 주 직무대행에게 보내 이씨와 똑같은 주장을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거론하며 총회 개최를 재고하라고 엄포를 놨다. 협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전현직 이사인 류인택, 김경수, 김홍식, 송인기씨 등 4인이 자신들이 감사직무대행이라며 감사들의 권한을 빼앗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주 직무대행은 총회 소집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24일 이씨는 다시 주 직무대행에게 ‘통고서’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재차 협박을 했다. 이번에는 총회가 무효라는 회장의 답신공문을 첨부했다.
24일은 총회 전날이어서 다급했던지 이형수씨도 직접 나섰다. 그는 주 직무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역시 이씨와 똑같은 주장을 펴면서 예정대로 총회가 개최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하지만 주 직무대행은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는 전방위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예정대로 총회를 개최했다. 이한필, 김경수, 서봉석 씨 등은 총회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며 방해를 했지만 총회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진행됐다.
따라서 이제는 총회 개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던 인사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주목된다. 협회 내에서 해고와 징계, 불법대출, 고소와 고발 등 온갖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이들의 파렴치 행각이 법원이 파견한 변호사 지부장직무대행에게도 통할지 흥미진진한 관전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씨 등이 서울지부의 정기총회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지회장은 지부의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것. 운영위원이 아닌 지회장들이 다수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개최가 결의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씨가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이씨는 직무정지 전 자신이 소집하여 개최한 모든 지부 운영위원회 때마다 운영위 정족수에 25개 지회장을 다 포함시켰다. 이는 이씨 뿐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다 마찬가지였고 현재도 전국 어디에서든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한필씨와 이형수씨 등은 또한 지회장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는 근거로 지회장을 운영위원으로 규정한 지부지회운영규정 해당조항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해당 규정은 삭제된 사실이 없다. 이한필씨의 지부장 자격 관련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 조항이 관련되면서 갑자기 불거졌을 뿐이다.
이한필씨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조항이 04년 6월 9일 이사회에서 삭제되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본지는 당일자 이사회 회의자료와 속기록을 근거로 이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다.
<본지 134호, 2007년 10월 15일자>
이형수씨는 10월 24일 주영달 직무대행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한필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조항이 04년 4월 22일자 이사회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이사회때 정관과 규정의 개정을 담당했던 당시 법제위원장 노윤태씨는 “어느 이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협회의 현실에 비춰 지회장을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형수씨는 해당 조항의 삭제와 관련한 본지의 확인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대로 전국 모든 지회장은 운영위원 자격이 없는 것인지, 또 이들이 참석해서 이뤄진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요청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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