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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14:22

<제135호> 부산시, “디자인으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 2007-11-07 | 조회수 952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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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조례 제정… ‘부산다운 건축 기준’도 마련


 


 


 부산시가 ‘도시 디자인’과 ‘부산다운 건축 기준’을 통해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조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월 중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가 특색있고 아름다우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한 이 조례안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수립, 야간경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도시디자인 개념 도입과 함께 부산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부산다운 건축 기준’도 최근 마련했다.

2005년 6월부터 3억3,00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만든 이 건축기준은 부산진구 서면교차로와 연제구 연산교차로, 중구 광복동 피프광장, 부산진구 가야로 주변 지역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 외관은 반사성 재료(금속 반사유리 등)와 원색도료의 과도한 사용이 금지되며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도시가스관 등 배관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또 건물 옥상의 냉각탑과 환기구 등은 보이지 않도록 나무 등으로 가려야 하며 옥외광고물 역시 반사성 재료나 광택성 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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