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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4:19
인천AG조직위 '대회 지원법' 개정 추진
226호 | 2011-08-12 |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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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국회의 평창올림픽 지원법 제정과 연계해 인천아시안게임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회 안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테러 대책기구 설치ㆍ운영, 옥외광고물 수익사업, 기부금품 모집, 기념은행권 발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직위는 이달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007년말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ㆍ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제정해 정부가 두 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의원 발의로 국회에 2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강원도는 독자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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