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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호> 인천시, 옥외광고정보 알림서비스 실시
- 2007-12-18 | 조회수 95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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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음식점 대상… SMS문자서비스로
인천시가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SMS 문자서비스, 인터넷 동호회 카페를 통한 공지사항 게시 등 옥외광고정보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는 옥외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옥외광고물법령의 준수와 간판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같은 옥외광고정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중개업소 5,371개소 및 일반음식점 2만8,076개소에 대해 SMS 문자서비스를, 부동산중개업 개설시 교육받는 교육생에게는 이메일을 송부하고 특히, 다수의 광고주가 상시 정보를 제공받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인터넷 동호회 카페 공지사항 게시를 월1회 이상 실시해 지속적으로 옥외광고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옥외광고정보 알림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업종의 아름다운 간판 표준모델 제시 및 소규모 입체형간판과 아름다운 간판 설치 사례, 옥외광고물 설치세부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알림서비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 수렴여부를 검토해 향후 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 알림서비스가 실시됨으로써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인식 제고로 건물의 재산가치 및 업소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윈윈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향후 옥외광고정보 알림서비스 대상 업종을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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