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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9:20

<제138호>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공공기관부터’

  • 2007-12-18 | 조회수 1,018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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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광고물 근절 협약 추진


 


 


대전시가 불법광고물 정비 붐 확산을 위해 공공광고물에 대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공공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 붐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시를 비롯한 교육기관, 경찰청, 언론기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공공기관과 공공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협약을 추진해 자발적 실천과 함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옥외광고개선 캠페인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공공기관 등이 가로변에 설치하는 선전탑, 현수막, 배너기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관련법에 저촉되는 공공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옥외광고물 자정노력을 솔선수범할 때 불법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현수막, 선전탑, 대형광고판 등의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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