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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8 09:19

<제138호> 전주시,‘아트폴리스’ 위한 건축심의기준 마련

  • 2007-12-18 | 조회수 1,094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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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외관 디자인·색상 다양화

집중형 지주간판 권장 … 건축심의시 광고표시계획 첨부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아트폴리스’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건축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추가된 건축심의기준을 살펴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단지 및 동별로 외관의 디자인 및 색채를 다양화·차별화를 유도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물배치를 지양하고 아파트 옥외주차장을 지하로 배치하는 한편, 지상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경량철골조립식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강화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광고물은 지주를 세워 집중형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건축심의 신청 때 설계도면에 광고표시계획을 첨부해 심의 후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정했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학계의 건축 디자인 교수 4명과 도시디자인 분야 시정발전연구원 1명을 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해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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