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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3 15:17

(제5호) 등록제 추진·버스 등 외부광고 허용

  • 2003-02-13 | 조회수 990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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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새해 뭔가 달라지나


내년에는 옥외광고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옥외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에 특별법을 근거로 가능했던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외부에의 상업광고 게재가 일반법에 의해 폭넓게 허용되고 크기도 대폭 확대돼 사업용자동차 광고가 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새해에 달라지는 옥외광고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짚어본다.

■ 옥외광고업 등록제 추진
이르면 7~8월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당국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등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 전반에 큰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외부 상업광고 일반법으로 허용
버스(마을버스 포함)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 광고가 1월부터 일반법으로 허용된다. 또 영업용 택시도 7월부터는 일반법에 의한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따라 광고물의 크기도 자동차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확대된다.

■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대상 이면도로로 확대
서울시의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대상 지역이 현행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로 확대된다. 대신 이들 지역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정비에 동의할 경우, 시가 이에 대한 철거비용을 각 자치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 주거지역 내 옥상간판 심의 강화
서울시내 주거지역내 대형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이 7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 지역내 옥상간판, 대형간판에 대한 표시허가 전 심의시 광고물 크기를 종전 규격 기준의 60%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 법·령·조례,제도의 재정비 추진
공청회?워크숍 등을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대통령령 중심체계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체계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한다.

■ 옥외광고업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디자인·색채·형태·제작기법·안전기준 등 서울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광고물 제작매뉴얼을 개발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이에 따른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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