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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3 15:00

(제5호) 대리운전 등 불법현수막 정비강화

  • 2003-02-13 | 조회수 97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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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말연시 맞아 집중단속

서울시는 최근 불법 광고물 단속이 강화되자 대리운전, 콘서트 등 각종 불법 현수막이 고가도로 교각이나 자동차 전용도로상에 무단으로 게재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들 지역에 불법 현수막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들 광고물을 중점 정비한다는 계획아래, 각 자치구에도 이와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현수막의 주요 설치 지점에 주야간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인 고가도로 교각이나 교량의 안전점검 통로 관리를 철저히 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미 설치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기능 부서별로 발생 즉시 제거하도록 하고, 고가도로 교각이나 교량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은 도로 무단 점용으로 경찰관서에 고발(도로법 제82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함은 물론, 각 자치구에도 적발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불법현수막에는 대부분 ‘080’으로 시작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만 표기돼 있어 단속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운진 광고물정비팀장은 “요즘 지역 순찰을 통해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올림픽도로?강변북로?내부순환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와 유흥가 일대에 불법 대리운전 현수막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판단, 각 구청에 야간단속을 해서라도 최대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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