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걸쳐져 있다. 옥상광고물인 경우는 \'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도 옥상광고물과 같이 유추해석되는지 알고 싶다.
A 가로형 간판에 유추적용 불가
▲위에 예시한 사항은 옥상간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로형간판의 경우는 자가광고로 한정되는 입법취지 및 규제관련 법규의 특성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상간판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