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와 관련된 질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반복해 묻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매체 개발에 대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적법한 것이 있는 반면 상업화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의 도움을 받아 옥외광고인들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연재한다.
2.5t 차량부착 LED 전광판 설치 가능한가
-LED 전광판 제조, 판매회사다. 2.5t 탑차를 기준으로 측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광고를 내보내는데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교통수단 광고물엔 전기 이용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4호의 규정에는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해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교통수단이용광고물로 분류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해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차량 측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광고물은 동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