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강화·법 적용도 엄정하게 행정광고물도 형평성 맞춰 규제 옥외광고사 자격제 등 제도보완 시도 단위 우수광고물 제작지원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올해 옥외광고물 관련 세부시행계획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지속적 정비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 △행정광고물의 적극 규제 △옥외광고물 관리제 도의 보완개선 △한국광고사업협회 적극 지원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자부의 계획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 철저한 단속·정비
행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허가 또는 신고없이 광고물을 표 시 또는 설치한 업자 등 관련법과 시행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광고물의 유형·설치지역·시기(월별)별 정비 등 우선순위를 확정해 집행키로 했다. 또 고속국도·일반국도변 등의 방송주파수 이용광고 및 관광안내도 등이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의 네온 이용광고물, 대형옥상·지주이용간판, 시범지역 내의 광고물 및 음란·퇴폐성 광고물 등 법 목적 저해요인이 큰 광고물부터 최우선적으로 철거·정비할 방침이다.
불법의 정도가 심한 지역에는 공익요원 등을 상주배치해 업주 및 옥외광고업자별로 위반 및 철거상황 등을 철저히 기록하는 등 순찰 및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적 조치와 관련해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철저한 부과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폐쇄조치 등으로 불법을 근절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송사 주파수 이용광고 및 관광안내도 등 고속국도·일반국도변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반드시 고발할 방침이다.
■ 행정광고물 적극 억제
행정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시책이 적용된다. △고속국도·일반국도변 등의 순수 행정광고물 설치는 일반국민과의 법 형평성 등을 감안, 사전협의없는 설치를 적극 억제하고 △행정광고물의 타 상업성 광고표시 규격도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준하거나 보다 더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미 설치된 순수 행정광고물 또는 공공시설물에는 다른 상업성 광고 표시를 금지시키는 등 법 적용을 엄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경우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외의 공공시설물에는 다른 상업광고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 제도 보완·개선
가장 주목을 끄는 사안은 국가가 공인하는 옥외광고사 자격제 도입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옥 외광고업을 일정한 자격기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목적 달 성에 차질이 생겼다고 진단한다. 이에따라 전문화·기술화시대에도 부응하기 위해 옥외광고사 자격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 자격기본법에 의한 옥외광고사 시험 합격자에 한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해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도 획기적인 조치다. 옥외광고업은 특성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이 필요함에도 현행 규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늘 법령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갖 고 있다. 특히 영업장도 없는 옥외광고업자가 경쟁적으로 광고주를 유치하다 보니 불법광고물 설치를 부추기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이 현실이다.
행자부는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을 갖춘 자에 한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의한 행정광고물 설치도 규제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상 형 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광고물도 일반국민에 의한 광고물 설치수준에 맞춰 규제키로 했다. 특히 현수막 등은 해당기관 또는 게시대 외에는 부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 광고사업협회 적극 지원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한국광고사업협회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협회에 대한 지원·육성방안은 △협회 산하기구 보강 및 회원 확충 △현수막 게시대·지정벽보판 관리업무 위탁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업무 이관 △회원 참여의식 및 책임성 고취 등을 위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단속 보조요원으로의 활용 등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히 설치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수막게시대·지정벽보판 관리 및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시·군·구 지회에 적극위탁하기로 했다. 또 한국옥외광고대상에 출품하기 위한 시·도 지부 단위의 우수광고물 제작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지역특성 맞게 관리
이밖에 행자부는 \'인구 40만이상 시·구의 경우 3개 가로(노선길이 1~1.5km정도)\'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로 정하는 등 시·구단위별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시범가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광고물의 신규 설치자는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건물별·광고물 종류별로 규모·모양·색상 등을 개발해 추진할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시범가로 조성지역에는 하수도 및 가로등, 보도블럭 정비 등 해당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해주고 자율정비 업주에 대해서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규정도 엄수하는 할 방침이며 미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광고물은 엄격히 심의하고 상업지역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줄 것을 당부, 내실있는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이 이뤄지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매분기별 1회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펴는 한편 매월 10일 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토록 지침을 내렸다. 안정만·김청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