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중에는 고가다리 형태의 긴 고가철로들이 있다. 주변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주택가 등이 있어 고가철길 바깥면에 광고판을 부착하거나 입간판을 설치하면 광고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의 광고부착 가능 여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싶다.
A=철도시설 외부광고 설치 지양
▲철도시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광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구청장 등 관할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주)철도광고에 설치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 외부광고는 주변경관 영향 등을 고려해 철도 이용객의 편의제공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