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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0 19:10

(제18호) 광고물 제작업자 종합보험의 현황과 운영실태 등(상보)

  • 2003-04-10 | 조회수 955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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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이원화 \'설왕설래\'
위험소지 많은 광고물 의무 가입 지적도


현대해상에서 지난 2001년 8월부터 운영해온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 약관이 지난 4월1일 일부 변경돼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해 단체계약 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를 살펴보면, 일반사업자는 기존 형태 그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변경된 약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험사측과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부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서울시지부의 법인사업자들은 일정부분 보험료 인상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큰 폭의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일부 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 거부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험소지가 많은 광고물에 대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손해보상 보험을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은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은 광고사업협회와 현대해상이 협의를 통해 만든 광고물관련 단체계약 보험으로, 2001년 8월 협회 인천시지부가 처음으로 단체 가입한 이후 각 시도지부별(전북도지부 제외)로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보험 상품은 보상범위에 따라 배상책임과 제물손해 두 섹션으로 나뉘는데 협회의 경우 현재 배상책임에만 가입해 있다.
배상책임 보험은 광고물의 설치 및 해체 작업 중에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도급자 부분)는 물론 설치 후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피해(생산물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보상범위로 지난해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가입 회원사들이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재물손해는 광고물 자체에 드는 보험으로 보상범위에 따른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 가입한 회원사가 아직 한곳도 없다.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은 시도지부별로 기준매출액과 보상한도, 가입회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지부는 법인사업자 월4만원, 일반사업자 월2만원의 보험료를 내 왔고 광역시지부 및 도지부의 경우 법인 월3만원, 일반 월1만5천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해 단체계약이 만들어짐에 따라 일반사업자는 기존 형태로 관리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매출액의 65%(단체계약에 따른 할인율5% 포함)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지부별 가입현황과 운영실태

광고사업협회는 지부별로 가입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전북도지부를 제외한 15개 시도지부가 모두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물론 지부 회원사들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은 지부마다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서울시지부를 제외하고는 가입률이 모두 5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체계약 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지부 회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보험이 지부의 회원사 확장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부는 회원사를 확대하고 보험사는 보험가입사를 확대하는 윈-윈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지부의 경우는 조금 예외”라며 “서울에는 군소?영세 사업장이 많아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지부의 경우 1,240개 회원사 중에 350개 업체만이 보험에 가입해 30%를 밑도는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가입홍보를 했으나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고물제작업자 종합보험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져 협회 가입회원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8월 보험영업이 시작된 후 2003년 1월말까지 110건의 사고에 대해 모두 보상이 이뤄졌으며 이렇게 지급된 보험료는 준비금을 포함해 같은 기간 3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측은 이 기간동안의 손해율을 종합해본 결과 140% 가까이 돼, 부득이한 조치로 법인사업자에 한해 매출액에 따라 보험료를 별도로 책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점과 개선방향

어쨌든 지부별로 현행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단체계약으로 관리돼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달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된 서울시지부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법인사업자들은 대부분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회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의 인상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실제로 지난 3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서울시지부의 15개 법인사업자 중 일부는 현대해상측과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지부 관계자는 “법인 회원사에게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상당수 회원사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 회원사들은 위험노출빈도 등 다양한 요건이 무시된 채 단순한 매출액만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태동기획 유영순 사장은 “사업장의 위험노출빈도나 사고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입 회원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보험료가 전국요율에 따라 운영돼 사고가 많은 지부의 피해보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사고발생률이 적은 지부가 떠안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지부 관계자는 “한 지부에 보상을 많이 해줘 손해율이 커졌다고, 이를 모든 지부에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현행 전국요율을 지부별 요율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부별로 요율을 책정하는 것은 현재의 보험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대부분의 보험이 해외에서 요율을 받아오는 만큼 지부별 요율 책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줄다리기 속에서 협회와 보험사 모두 현행 보험체계의 개선방향 중 하나로, 위험요소가 많은 광고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많은 일정 광고물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광고사업협회 사무국장은 “협회 입장은 안전을 위해 위험소지가 있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옥외광고물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위험요소가 많은 광고물에 대해 안전도검사를 받아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해 볼 때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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