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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0 19:09

(제18호) 옥외광고 Q&A = 일부 층만 관공서 사용, 상업광고 가능여부

  • 2003-04-10 | 조회수 95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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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부층만 관공서 사용, 옥상광고 가능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소유의 국민연금회관 건물(일반상업지역, 지하3층 지상10층)에 상업용 옥상광고를 설치하려 한다. 관공서는 상업광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1~4층만 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모두 임대하고 있어 관공서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허가 가능여부를 알고 싶다.

A=관공서·공공단체 건물 타인광고 불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8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관공서 및 그 부속시설에는 자기광고가 아닌 특정기업이나 제품 등의 타인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관공서 및 그 부속시설의 존재의의가 공익에 있다는 점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므로 이 건물의 옥상에 타인을 위한 광고는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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