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3.04.03 17:13

(제17호) 옥외광고 Q&A

  • 2003-04-03 | 조회수 961 Copy Link
  • 961
    0
Q1=가림간판에 상업광고 가능한가

-경찰청은 차량범죄에 대응키 위해 전국 23개소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운영중이다. 장비 노출을 막기 위해 외부에 공익광고 가림간판으로 위장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업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가.

A1=법령 입법취지에 벗어나 곤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항 4호에 따르면 군사시설·주요경계시설·환경정화대상지역 등이 자연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으로 가릴 수 없을 경우 가림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가림간판의 사업광고 표시는 곤란하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