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찰가격 \'2억 자본금. 30억 매출\' 업체로 제한 제주도내 옥외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광고매체 물량 얼마나 되나
광고 종류 및 수량은 △지주이용 광고(6개) △차량탑재 영상광고(10개) △공중전화부스 광고(80개) △옥상광고(네온 및 전광 이용, 7개) △국제자유도시 홍보탑광고(15개) △벽면광고(4개) 등 모두 6가지 122개이며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다. 단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는 오는 7월 1일부터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설치장소는 개발센터가 사전 조사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제주도와 협의한 후 선정할 것”이라며 “지주이용광고 6개 가운데 4개는 허가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리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기존 특별법 광고물을 국제도시특별법 광고물에 이관하는 방안은 앞으로 별도사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모든 광고물은 해당 시군의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주광고의 경우 일반 국도변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차량탑재 영상광고는 같은 장소에 2대 이상 광고를 표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홍보탑광고와 벽면광고는 전기?형광도료 사용이 각각 금지됐고 공중전화부스 이용광고는 부스상단에 연속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대행사 선정 어떻게 진행되나
입찰참가 자격은 각각 자본금 2억원, 2001년 이후 평균 매출 30억원 이상인 옥외광고 전문 업체로 제한되며 참여 업체는 제주도내 광고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주광고?차량탑재?공중전화광고 등을 A그룹으로, 옥상광고?홍보탑광고?벽면광고 등을 B그룹으로 각각 2개군으로 나눠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한 업체가 2그룹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금액 기재는 광고사업 기간동안 센터에 납부할 기금총액을 부가세 포함해 써내야 한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광고물을 A?B그룹별로 구분, 응찰업체 가운데 예정낙찰가 이상 최고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내 광고물의 설치?관리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제주지부에 전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컨소시엄을 이룬 대표사와 공동참여사 모두 △사업자등록증?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자본금이 명시된 등기부등본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등이며 △최근 1개월내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일반용 신용조사서’ 원본 △제주도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알 수 있는 협정서 등의 증빙서류 △최근 3년간 광고실적 증명서류 △참가신청서?사업계획서 △참가신청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은행지급보증서) △인감증명서 △지급보증확약서 △사업추진 선검토 이행확약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입찰은 개발센터 회의실(서울 강남구 스타타워 25층)이나 인근 금융기관 대강당 등에서 열릴 예정이며 최고 입찰금액이 같은 대행사가 2개사 이상 나올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낙찰업체 주의사항은
광고물의 허가절차나 설치방법 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관계시행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이며 행자부의 해당 광고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된다. 특히 모든 광고물 디자인은 센터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고 홍보탑광고와 지주이용광고는 광고물의 형태까지 자문을 받아 설치토록 제한됐다. 이들 광고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광고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각 시군의 캐치프레이즈 등을 삽입해야 한다. 개발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광고물은 특허권 분재소지가 없어야 하며 광고물 허가, 안전도 검사수수료, 제작설치비, 유지관리비, 원상복구비, 철거이행비 등 제반 비용은 광고대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때 기금의 10%를 현금으로, 잔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분기별로 센터측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센터측은 업체간 담합이나 부당증빙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향후 센터의 모든 사업에 참가를 원천 배제키로 결정했다. 02)2112~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