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방송국 주파수 표지판이 많이 보인다. 주파수광고를 제작?설치해 광고사업을 하려는데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가.
A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에 해당안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공시설물은 시도조례에서 정한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표지판은 관련법령의 규정상 공공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상업성광고 사업은 불가능하다.
Q2 가림간판에 상업광고 가능한가
경찰청은 차량범죄에 대응키 위해 전국 23개소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운영중이고 장비 노출을 막기 위해 외부에 공익광고 가림간판으로 위장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업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가.
A1 법령 입법취지에 벗어나 곤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2항 4호에 따르면 군사시설?주요경계시설.환경정화대상지역 등은 자연적인 방법이나 인위적으로 가릴 수 없을 경우 가림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가림간판의 사업광고 표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