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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9 17:54

(제24호)옥외광고 Q&A

  • 2003-05-29 | 조회수 951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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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맨홀에 상업광고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맨홀에 광고물을 표시하려고 한다. 맨홀의 기본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형태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발광물질을 부착한 덮개를 제작, 상업지구의 보행자용 도로에 설치하려고 한다. 맨홀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알고싶다.

A = 맨홀에는 상업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2호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항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전주 및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 및 일기예보탑, 기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물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맨홀에는 광고물의 표시가 불가하다.
도움말 :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02)3703-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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