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역 건물 옥상에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2층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건물 높이가 12.50m로 되어 있어(건축법규에는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 외관상으로는 3층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군 지역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3층부터 옥상광고물 설치 가능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 지역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 층수는 3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상간판을 표시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 지역이며, 건물의 높이가 12.50m로 외관상 3층 건물로 보인다 해도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2층으로 층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