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3.05.22 17:56

(제23호)기고/불법 옥외광고물은 '공공의 적'이다/이승국(불법광고를 고발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 2003-05-22 | 조회수 946 Copy Link
  • 946
    0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아직 덜 성숙된 탓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부끄러운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가 보이지 않는 장소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의 법률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법질서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우리의 의식속에 잠재되어 있어야 한다.
옥외광고물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표시물(表示物)이다.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옥외광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의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면 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한 도시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여기저기 많이 설치돼 있다면 법질서 수준이 낮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해당 자치단체 공직자의 근무자세까지 평가해 보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살펴보고 조그만 불법이라도 어겨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추방하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의 모임이 발족되어 지난해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 놀랐다는 것이다.
불법광고물은 공공기관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은 공공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치 또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공목적이 아닌 광고물을 공공목적인 양 버젓이 설치하고 있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법이 규정한 공공목적의 의미는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조심\' \'에너지 절약\' \'질서 지키기\'등은 분명 공공목적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좋은 평가실적 등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엄격하게 구분할때 공공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이므로 제한없이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광고물이라 해도 이를 설치하는 주체기관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만 일반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엄격히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고 또한 시민들도 이를 본받아 불법광고물 설치를 자제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은 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공공의 적\'이므로 이를 과감히 추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은 이를 감시하고 영업주나 광고주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지양해야 하며 광고물 제작업자는 불법광고물 제작을 자제해야 한다. 허가나 신고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우리 도시의 얼굴에 돋아난 기미나 여드름이 없어지고 깨끗한 얼굴이 돋보일 것이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