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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4 17:32

(제22호)심층진단/②현수막 게시대 수익규모와 문제점

  • 2003-05-14 | 조회수 1,096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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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게시대 이권규모와 문제점을 말한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 현수막 표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현수막게시대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광역시의 경우 게시대 상단에 판류형 상업광고를 별도로 표시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권규모가 크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수막게시대의 이권규모와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도대체 이권정도 얼마나 되나?
현수막게시대의 이권정도는 도시규모나 운영방식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도시의 경우 수익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기부체납 형태로 위탁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수막게시대를 1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든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익규모를 짐작케 한다.
△서울시=성동?마포?용산?금천 구청 등 기부체납 형태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 상단에 판류형의 상업용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위탁업체에서는 1년 단위로 광고계약을 맺고 있으며, 1년 광고비로 500만원~7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각 자치구의 현수막게시대 수량을 고려해볼 때 상단광고를 통해서만 1년에 수천만원의 이권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등을 해주며 10만원 안팎의 대행수수료(신고수수료 포함)를 받고 있어 인건비 등 기타경비를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있다.
△부산시=16개 구군에서 대부분 자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민자유치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서울시 몇몇 자치구의 기부체납 형식과 동일한 운영방식을 채택해 상단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강서구에 11개의 게시대를 기부체납 형태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컴비넷 고형석 이사는 “현재는 상단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광고주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관리 게시대가 30개 정도만 되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 중구?서구?남구?수성구?달서구에서 110여개의 현수막게시대를 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상단에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년 광고비로 180만원~2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비교해보면 적은 규모지만, 상당 부분 수익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현수막의 탈?부착은 민원인이 직접하고 있어 별도의 대행수수료는 없다.
△그 밖의 시?도들=대전광역시의 경우 협회에서 지난해 100여개의 게시대를 위탁운영하며 2억8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권이 발생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협회가 119개의 게시대를 운영하면서 1달에 1천5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려 지회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 또 협회 수원시 지회에서도 105개의 게시대를 위탁운영하면서 안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잡음들
이처럼 현수막게시대의 운영에 따른 이권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탁사업권을 두고 광고사업협회와 민간업체간 불협화음이 빈발하고 있다.
또 현수막게시대의 관리운영 권한이 대부분 시군구로 이양되고 조례에 관련조항을 만들면서도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몇몇 자치구에서 타 관내업체가 해당 자치구에 기부체납 형태로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회 관계자는 “타 관내업체가 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는 것은 수익성만을 고려할 가능성이 많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시대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법정단체인 협회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인 S업체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게시대의 운영권을 확보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는 올해 초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관리 조항을 두고 잡음이 있었다. 지난 3월17일 열린 시의회에서 이태호 의원(세류3동?재경보사위)은 조례안 7조와 관련해 “무조건 광고사업협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제3자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밀실의정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원안대로 통과시켜 4월1일 공포했다.
수원시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는 105개로 1주일에 6000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어림잡아 1달에 1천5백만원의 수수료를 걷어들이는 셈이다.
이처럼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한 이권사업으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이 모호해 잡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반 관계자는 “현수막게시대의 관리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만은 분명하나, 조례에 무리하게 관련 조항을 만들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관리조례에는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관리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제에 적어도 법령(관리법?시행령) 단위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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