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부에 소형 광고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회사다. 자가용 차량 내부 부착 광고스티커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통수단의 내부스티커가 현행법규의 단속대상이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
A=옥외광고물 아니지만 외부에서 보이면 법적용
▲차량 내부 부착 광고스티커는 옥외광고물로 보기 곤란하지만 차량 내부라도 투명한 유리 등에 부착돼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표시돼 있다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내용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시행령 제13조 제9조) 따라서 차량 스티커와 관련된 사항은 차량등록지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관리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에 문의 바란다. 관련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제14호(교통수단이용광고물 개념정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7조 등에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