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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8 13:46

(제20호)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 문답

  • 2003-04-28 | 조회수 914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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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불법 사전예방 초점

기 신고업자 기득권 인정…등록요건 유예 1년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벌금 중과


행정자치부는 최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명시하는 한편 현행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모법에 마련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목적은.

▲옥외광고업은 특성상 전문기술과 법령지식, 작업시설을 갖춘 영업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한규
정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신고제의 폐해인 무자격 영세업체 난립과 불법·불량 광고물 양산 등을 막기 위해 등록제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등록제가 옥외광고사 자격 도입을 뜻하나.

▲그렇다. 개정안에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등록제로 바뀌면 기존 사업자도 새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나.

▲아니다. 관련법 부칙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 이전에 기존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고 옥외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시했다. 기득권이 인정되는 셈이다. 시행일 하루 전날 신고해도 기득권이 생긴다. 관련교육 이수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의할 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1년간 준다는 얘기다.

-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나.

▲영업장 면적 등의 등록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법인은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증(옥외광고사 2급)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현행법은 옥외광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년 이내에 다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 옥외광고사 자격 취득자는 어떻게 되나.

▲관련법에 따라 새로 실시되는 공인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구제방안은 없다.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다뤄질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방 지사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역시 시행령에서 정할 문제다. 어느 특정 장소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다른 시·도 지사에서는 영업만 뛰는 형태에 대해서는 폭넓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등의 경우처럼 규모에 따라 자격증 소유인원을 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불법 현수막·전단 배포 등의 관련 규정이 신설되나.

▲그렇다. 우선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부문에서 반복·상습 문구를 삭제한다. 즉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반복·상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의 실효성도 거두기 곤란하기 때문에 반복·상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그동안 벌칙규정에서 제외돼온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근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련법에 포함시켰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퇴폐성 광고물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개선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는 규정이다.

-제4조 광고물등의 설치제한에서 시·도지사 문구를 왜 삭제했나.

▲광고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 등에 대한 규정을 해석할 때 대통령령과 비교해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도지사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현행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광고물 제한·금지 사항을 시도지사가 다시 제한·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제6조 공공단체의 광고물 제한은 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자기 광고에 타인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표시 비율을 전체 광고면적의 4분의 1로 정한 것이다. 그동안은 국가 등이 광고주를 유치해 광고표시를 할 때 표시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또 공공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허가할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주관기관을 시·군·자치구로 명시했다.

-제8조 적용 배제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일반국민과의 법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변경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자기건물이나 부속건물에 한해 표시,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장소·물건 등에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제9조 안전도 검사 규정도 바뀌나.

▲광고물 등의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쳐 모법에서 안전도검사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직접 명시한 것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임대제도가 도입된다는데.

▲임대제는 생활간판용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을 제작업자가 부담하고 광고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받는 제도다. 잘 알다시피 \"임대도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다.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은 있나.

▲2가지가 있다. 무허가·무신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가운데 설치방법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신규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할 방침이다. 또 연장허가·신고 등을 받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 경우도 과태료 징수 이후 철거하지 않고 연장허가·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제처 심의과정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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